[3~4월 강의질문] 롤스 정치적 자유주의 질문드립니다(4)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4월 15일 13시 30분
- 조회수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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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16. 정치적 정의관은 포괄적 교리가 아니거나 그로부터 도출되지 않는 포괄적 교리로부터 자유로운 견해에 제시됩니다.
17.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정의관, 칸트의 윤리 형이상학에 입각한 정의관, 종교적 정의관 등이 예입니다. 자기 동일성이란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본질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보편적 본질에 입각한 정의관은 형이상학적 정의관에 해당합니다.
18. 근대 입헌 민주 사회의 기본 구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19. 상이한 포괄적 교리를 지닌 개인들은 또한 민주 사회의 일원이고, 그들이 민주 사회의 일원인 이상은 민주 사회의 공적 정치 문화에 내재한 근본 개념들을 수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 221쪽 주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해석의 공적 전통’이란 헌법, 정치 구조, 정치적 규범 등 입헌민주정체의 정치 제도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어 왔는지에 대한 사회적으로 공유된 이해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공통의 지식에 해당하는 역사적 텍스트와 문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22. 정의의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적 정의관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있는 사회 정치적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16. 롤스에 따르면, 정치적 정의관은 ‘그 자체 자유로운 견해’ 로 제시됩니다. 이는 정치적 정의관이 포괄적 교리가 아니며 포괄적 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도 아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정치적 정의관이 그 자체로 자유로운 견해로 제시되는 것과, 그것이 포괄적 교리가 아니거나 그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7. 롤스에 따르면, 정치적 정의관은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정의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형이상학적 정의관이 보편적 진리, 인간의 본성, 자기 동일성 등과 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철학적 혹은 형이상학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롤스가 대조하고 있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정의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여기서 언급된 자기 동일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18. 롤스에 따르면, 형이상학적 정의관은 보편적인 것으로 모든 역사적 사회들에 적용되나, 정치적 정의관은 역사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근대적 입헌 민주 사회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여기서 정치적 정의관은 역사적으로 제한된 거으로 왜 근대 입헌 민주 사회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19. 롤스는 정치적 정의관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질서정연한 사회, 기본 구조, 원초적 입장과 같은 민주 사회의 공적 정치 문화에 내재한 근본 개념들로 구성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첩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근본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는것이 왜 중첩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하는것인가요?
20.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에 관한 설명을 보면, "이러한 관점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도덕관이긴 하지만 이것은 특정의 주제, 즉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제도를 위해 이루어지는 도덕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관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것인가요?
21. 정치적 정의관의 세 번째 특징을 보면, 그 내용이 민주 사회의 공적 정치 문화에 내재한 근본적 개념들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공적 문화에는 입헌정체의 정치 제도와 이들에 대한 해석의 공적 전통 뿐만 아니라 공통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서적과 문서들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해석의 전통은 법이나 제도가 실제로 운영되면서 쌓인 사회적 합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인가요? 예시) 헌법 제판소의 판례들 그리고 역사적서적과 문서들이란 민주주의 가치를 명문화한 상징적인 기록물들을 말하는것인가요? 예시) 미국의 독립선언서, 프랑스의 인권선언등
22. 민주 사회의 시민의 능력에서 정의감에 대한 능력은 사회적 협력의 공정한 조건을 규정하는 공적 정의관에 입각하여 이해하고 적용하여 행동하는 능력으로서, 자신이 공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조건에 입각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동하려는 자발적 의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 정의관과 공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조건은 정의의 원칙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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