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강의질문] 근대 시작부터 밀까지 질문있습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6년 01월 31일 18시 19분
- 조회수
- 29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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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신에 대한 믿음만으로 신으로부터 의롭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로서,구원의 필요충분조건을 신에 대한 믿음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주장입니다.
2. 실천이성에 의해 파악된 실천법칙(도덕법칙)은 그것에 대한 존경심을 통해 의지를 실천적으로 규정하는 의무가 됩니다. 그러므로 굳이 시간 순으로 보면, 실천법칙 – 법칙에 대한 존경심 – 의무 – 선의지 – 행위 순이 되겠지요.
3.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섯 가지 상황은 앞서 말한 대로이고, 나머지 하나는 범위다’가 맞습니다.
4.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관한 서론’에서 벤담이 든 사례를 인용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재화나 신체가 화재로 불타버린다. 이런 일이 사고로 간주되는 일에 의하여 그에게 발생했다면, 그것은 재난이다. 만약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예컨대 촛불을 끄지 않아서) 발생했다면, 그것은 물리적 제재의 벌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정부 행정관의 판결에 의하여 발생했다면, 그것은 정치적 제재에 속하는 벌이다. 그것은 보통 형벌이라고 불린다. 만약 그의 이웃이 그의 도덕적 성격을 혐오하여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 발생했다면, 그것은 도덕적 제재의 벌이다. 만약 그가 범한 어떤 죄악에 대하여 신이 직접 불쾌감을 드러내어 발생했거나 혹은 신의 그런 불쾌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져 발생했다면, 그것은 종교적 제재이다.”
5. “각 개인의 행복은 그 개인에 대하여 선이며, 전체의 행복은 모든 개인의 집합체에 있어서 선이다”라는 밀의 주장과 관련됩니다.
▒▒▒▒▒▒ [박영미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1,2월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생겨 질문하려합니다.
1. 교재 p111에 세 번째 단락에서 프로테스탄트의 이신칭의 구원관이 무엇인가요? 검색해봐도 잘 나오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2. 칸트는 행위가 이성(도덕법칙)-법칙에 대한 존경심-의무-선의지-행위의 순으로 도출된다고 한 것이 맞나요? 아니면 의무 이전에 의지의 원리가 있는 것인가요? 의무와 의지의 원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교재 p196에 인용문 마지막에 '즉, 여섯 가지는 상황은 앞서 말한대로이고 나머지 하나는 범위다'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4. 벤담의 제재이론에서 물리적 제제의 예를 들어주실수 있나요? 텍스트로는 이해가 명확히 되지 않습니다.
5. 교재 p212에서 밀의 공리의 원리 정당화 문제 부분에서 '결합의 오류'는 어떤 흐름에서 언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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