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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홉스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6년 04월 22일 14시 14분
조회수
18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질문자께서는 제2자연법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만을 신의계약으로 보고, 그러한 신의계약은 공통권력을 형성하는 사회계약과는 다르다는 관점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홉스의 정의법에 따르면, 권리의 상호 양도가 계약이고, 신의계약이란 계약의 양쪽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약속을 이행할 것을 믿고 현재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공통권력을 수립하는 사회계약도 신의계약입니다. ▒▒▒▒▒▒ [이현주 회원님의 글] ▒▒▒▒▒▒ 교재에서는 신의계약을 통해 주권자의 행위와 판단을 자신의 것으로 승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자연인들이 자신의 권리와 힘을 하나의 인격체에게 전면적으로 양도하고 그 행위를 자신의 것으로 승인하기로 상호 합의하는 계약을 사회계약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러한 승인 의무의 근거를 신의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회계약을 신의계약과 구별되는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의계약이라는 상호 약속의 내용이 곧 권리 양도와 주권자 설립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계약은 그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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