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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노직 질문드립니다(3)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6년 04월 22일 15시 13분
조회수
13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1. 집행이란 보호 서비스의 제공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2. 실제 사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13. ‘타인을 해할 단지 개연적 가능성을 지닌 행위’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독립인이 타인에게 가하는 사적제재 행위를 말합니다. 독립인의 사적 제재 행위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독립인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데, 그러한 제한과 관련된 사항들이 ‘타인에게 안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자신들에게 떠 맡겨진 그 불리한 사항들’입니다. 14. 어떤 정형화된 분배적 정의의 원리에 따라 국가 혹은 중앙 권위체에 의해 분배되길 기다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사회적 재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 ‘누구의 소유도 아닌 사회적 재화’란 특정인에게 분배되기 전까지는 사회 구성원들 중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한 소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재화를 의미합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11. 되게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극소국가의 출현 원문에서 극소국가는 자신의 보호 및 집행 보험 증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만 보호와 집행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호의 기능은 이해가 되는데, 왜 집행도 극소국가의 기능에 해당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호 및 집행 보험 증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만 보호와 집행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보호와 집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이해가 되는데, 굳이 ‘집행’이라는 기능이 포함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12.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지배적 보호 대행 업체와 극소국가는 오늘날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배적 보호 대행 업체와 극소국가가 각각 현대 사회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사례가 있나요? 13. 극소국가는 “타인을 해할 단지 개연적 가능성을 지닌 행위를 금지 당함으로써 불리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독립인들)은 타인에게 안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자신들에게 떠 맡겨진 그 불리한 사항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보상의 원리를 적용해 독립인에게 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소국가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타인을 해할 단지 개연적 가능성을 지닌 행위를 금지 당함으로써’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타인에게 안전을 마련해주기 위해 자신들에게 떠 맡겨진 그 불리한 사항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4. 소유권리론 원문에서 분배적 정의란 용어는 중립적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뜻은 분배적 정의라는 말은 이미 재화를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포함하고 있어서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뜻인가요? 15. 노직은 정의의 문제를 사회적 재화의 공정한 분배 문제로 바라보는 기존의 분배정의론의 관점에 반대한다. 그에 의하면 그러한 관점은 사회라는 집단 안에 국가 혹은 중앙 권위체에 의해 분배되기를 기다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사회적 재화가 존재한다는 전제에 근거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사회적 재화’라는 표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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