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하버마스 질문 드립니다(6)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5월 06일 13시 10분
- 조회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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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9. 담론윤리에서 담론은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타당한 규범의 확립을 위한 논의로 제한됩니다. 규범적 논증이란 이러한 논의를 말합니다.
30. ‘논증의 일반적인 실용주의적 전제’란 논증 혹은 담론에 참여하는 순간, 참여자들이 이미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원칙(예: 참여의 평등, 자유로운 비판의 허용, 비강제성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도덕적 가치들은 내포하는데, 규범적 내용이란 이를 의미합니다.(예: 자율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평등 존중, 정의 등)
31. 칸트의 윤리학에서 보편적 도덕원리의 수립 주체는 고립된 개인이기 때문에, 하버마스는 칸트의 윤리학을 ‘독백 논리’라고 지적한 이유는 칸트의 윤리학에서 보편적 도덕원리의 수립 주체는 고립된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칸트의 윤리학이 절차윤리인 이유는 칸트의 윤리가 보편적 도덕원리의 형식적 수립 절차를 중시하는 형식주의 윤리학이기 때문입니다.
32. 네.
33. ‘담론 윤리의 규범적 핵심을 이룬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29. 담론윤리에서 담론이란 의사소통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해 언어적 상호작용 속에서 규범적 논증을 실행하는 대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규범적 논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0. 담론의 보편화 원리와 실천적 담론 원리에서 (u): “모든 타당한 규범은 그것의 일반적 준수가 모든 개인의 이해관계의 충족에 미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들이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비강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하고, 이어서 “만약 논증의 일반적인 실용주의적 전제조건이 지닌 규범적 내용으로부터 이를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담론윤리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논증의 일반적인 실용주의적 전제조건이 지닌 규범적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1. 담론윤리를 주장한 하버마스는 독백논리로 인해 규범의 결과적 부작용을 고려할 수 없는 칸트식의 경직된 절차윤리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백논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칸트의 윤리가 왜 ‘절차윤리’라고 불리는지 궁급합니다.
32. 담론윤리의 특징에서 둘째, 담론윤리는 제안된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자신과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참여자들의 욕구를 공동선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성찰능력을 통하여 보편적 도덕규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참여자들의 욕구를 공동선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성찰능력’이란 결국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방향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3. 담론윤리의 조건에서 “그리고 그것들은 담론 참여자들이 동등하게 타당성 주장을 내세울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할 수 있는 자발적 존재임을 상호 인식하는 것으로서, 현대 사회의 규범적 핵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대 사회의 규범적 핵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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