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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민주주의 질문드립니다(2)

작성자
서예림
등록일
2026년 05월 18일 09시 16분
조회수
25
첨부파일
5. 법 앞에서의 평등은 모든 사람들은 법률에 의거하여 동등하게 대우받으며 관련 분야의 공식적인 여러 제한들에 의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식적인 제한들’이란 법이나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차별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신분 차별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6. 경제적 평등과 관련해서 경제적 평등이 강조되는 이유는 경제 생활에 대한 보호 없이는 정치적 평등을 제대로 누릴 수 없고, 나아가 기회의 평등 또한 누릴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경제 생활에 대한 보호가 없으면 정치적 평등과 기회의 평등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7. 관용의 역설과 관련하여 존 롤스의 원문에서 “불관용적인 종파는 그 자체로 불관용에 대해서 불평할 근거가 없는 반면에”라고 하는데, 이 말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불관용적인 종파는 이미 관용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관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8. 관용의 역설과 관련된 존 롤스의 원문에서 “정의로운 사람들은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인도되어야 하며 부정의한 사람들이 불평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의해 인도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부정의한 사람들이 불평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의해 인도되어서는 안된다”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9.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에서 공개성은 시민 불복종이 불복종의 정당성과 정의의 규범적·윤리적 근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의 규범적·윤리적 근거를 널리 알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 시민불복종의 이론적 근거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법이 자연법에 비추어 형평성보다는 독단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한다면 순순히 따르지 말고 양심에 따라 저항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자연법에 비추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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