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아리스토텔레스,루소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5월 20일 08시 26분
- 조회수
- 17
- 첨부파일
-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2.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 신아테네 공화주의자들도 공화국 시민의 자유의 실현 조건으로 정의로운 법의 지배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시민이 덕성을 소유할 때에만 정의로운 법이 확립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컨대 정의로운 법의 제정과 작동을 위한 충분조건이 시민의 덕성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정의로운 법의 지배 혹은 좋은 정체 제도 안에서 시민들의 덕성을 함양하는 것을 공화주의 정치의 핵심으로 봅니다.
3. 정의로운 법의 존재하지 않은 곳에는 시민의 자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공화주의자들의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또한 모든 공화주의자들은 공화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덕성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전 공화주의와 신아테네 공화주의는 시민의 자유의 본질을 자치로 보고, 그것의 실현 조건으로 시민의 덕성을 강조하였다는 점, 로마 공화주의와 신로마 공화주의는 시민의 자유의 본질을 비지배로 보고, 그것의 실현 조건으로 공정한 법의 지배를 강조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루소>
1. 루소가 ‘인민 전체가 입법부’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그에 의하면, 입법체는 인민 전체가 참여하는 민회’입니다.
▒▒▒▒▒▒ [채보미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리스토텔레스는 고전 공화주의자 측면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고전공화주의에 속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유의 실현조건은 시민의 덕성으로 알고있는데, 책에는 정의로운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라고 적혀있어서 정확한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
2. 시민의 자유 조건이 정의로운 법의 지배라면, 시민의 덕성도 자유 조건으로 알고있는데 둘을 동시에 어떻게 나열해야 할까요..?
2. 그리고 자유는 정의로운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정의로운 법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자유가 실현된다는 같은 표현으로 봐도 상관없을까요? 정의로운 법의 지배라는 표현이 신로마공화주의에서도 쓰이는 표현같아서 궁금합니다!
<루소>
1. 루소는 인민이 주권자이자 입법권을 소유하고 있으니 인민 전체가 입법부라고 보면 되나요?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