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민주주의 질문드립니다(2)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5월 20일 10시 27분
- 조회수
- 20
- 첨부파일
-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5.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6. 경제적 약자는 정치에 참여하고 주요 직위와 직책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교육 기회, 여유 시간 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7. 교재에 불평과 불만을 제기할 자격 조건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무엇이 이해되지 않는지 서술해 주시면 읽고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8. 불평과 불만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불관용자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9. 불복종 대상이 되는 법률과 정책이 사회의 구성원이 인정하고 있는 정의의 원칙 혹은 정의로운 규범을 위반하고 있음을 늘리 알린다는 의미입니다.
10. 소로는 실정법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근원적인 정의의 기준으로서 자연법이 존재하며, 인간은 양심을 통해 그것을 직관할 수 있다고 보았던 사상가입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5. 법 앞에서의 평등은 모든 사람들은 법률에 의거하여 동등하게 대우받으며 관련 분야의 공식적인 여러 제한들에 의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식적인 제한들’이란 법이나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차별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신분 차별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6.
경제적 평등과 관련해서 경제적 평등이 강조되는 이유는 경제 생활에 대한 보호 없이는 정치적 평등을 제대로 누릴 수 없고, 나아가 기회의 평등 또한 누릴 수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경제 생활에 대한 보호가 없으면 정치적 평등과 기회의 평등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7.
관용의 역설과 관련하여 존 롤스의 원문에서 “불관용적인 종파는 그 자체로 불관용에 대해서 불평할 근거가 없는 반면에”라고 하는데, 이 말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불관용적인 종파는 이미 관용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관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8.
관용의 역설과 관련된 존 롤스의 원문에서 “정의로운 사람들은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인도되어야 하며 부정의한 사람들이 불평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의해 인도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부정의한 사람들이 불평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의해 인도되어서는 안된다”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9.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에서 공개성은 시민 불복종이 불복종의 정당성과 정의의 규범적·윤리적 근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의 규범적·윤리적 근거를 널리 알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
시민불복종의 이론적 근거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법이 자연법에 비추어 형평성보다는 독단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한다면 순순히 따르지 말고 양심에 따라 저항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자연법에 비추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