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민주주의 질문드립니다(3)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5월 20일 10시 43분
- 조회수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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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1. ‘대체로 질서정연한 사회’ 혹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란 입헌민주주의적 체제를 갖추고 있고, 시민들이 공유된 정의감을 소유하고 있는 사회이기는 하지만, 현실 정치의 제도적 한계와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가끔 부정의한 법이 양산되는 사회입니다.
12. ‘정의감’은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려는 효과적인 욕구입니다. 롤스에 의하면, 시민불복종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시민들이 그와 같은 정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민불복종은 본질적으로 정의감을 지닌 동료 시민들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나 정책이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13. ‘차등의 원칙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고, 사람마다 판단이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 ‘헌법을 정당화하는 원칙’이란 국민주권, 인간의 존엄성 존중, 시민의 기본권 존중 등과 같은 헌법의 근본 정신을 이루는 원칙을 말합니다.
15. ‘다수의 통찰력과 정의감’이란 동료 시민들의 합리적 판단 능력과 헌법적 정의관을 의미합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11. 시민불복종의 이론적 근거에서 존 롤스에 의하면 시민불복종은 대체로 질서정연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나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 혹은 거의 정의로운 민주적 입헌 체제의 국가 내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 있어서만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부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2.
존 롤스는 시민불복종을 시민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로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사이에서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선언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감’이 롤스의 정의론에서 말하는 정의감, 즉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려는 효과적인 욕구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시민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3.
존 롤스는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을 다수자의 정의관에 근거하여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정책과 법률에 대한 시민불복종은 정당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여기서 차등의 원칙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4.
위르겐 하버마스의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에서 시민불복종은 전체적으로 건전한 법치국가에서 행해져야 하며 헌법을 정당화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헌법을 정당화하는 원칙’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원칙이 존재하는건가요?
15.
하버마스는 시민불복종은 다수의 통찰력과 정의감에 호소할 의도에서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수의 통찰력과 정의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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