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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4~5월 강의질문]  롤스와 응용윤

작성자
이상희
등록일
2026년 05월 25일 16시 53분
조회수
25
첨부파일
1) 롤스 187p 각주 4) 사회의 기본 구조는 자기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까지 ㅕㄹ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롤스는 사회 기본 구조 속에 있는 불평등을 정의의 원칙이 제일 먼저 적용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였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를 불평등으로 인해 자기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정의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롤스의 반성적 평형이란 원초적 입장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따르게 될 원칙들을 계속 고민하고 숙고하며 변경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것이 반성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르게 될 원칙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오는데, 이미 알고있었다면 수정과 변경의 과정은 왜 거치는 것인가요...? -합의 당사자의 주관적 조건에서 평등의 근거 두 가지 중 '목적의 체계들은 가치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를 합리적 인간이 자신에게 더 많은 분배를 원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합의 당사자들의 주관적 조건이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로 인하여 가려진 것들 때문에 내가 아는 것과 타인이 아는 것이 똑같아서 결국 목적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으니 평등하다고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이해하였으나, 둘째 합리적 존재라는 논리와 살짝 연결성이 안맞는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무엇인지는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자기 이익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을 숙고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 더하여, 정의의 원칙이 채택된다면 그러한 것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에서의 평등을 이야기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정의의 원칙은 왜 만장일치일까? :정의는 정의를 위해서만 제한 가능하기 때문이며, 다른 누구도 희생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 맞을까요? -무지의 베일에서 차단되지 않는 지식들의 이유가 편견 없이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지를 이용해 불공정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가 동일한 지식을 알고 모른다면 무지를 이용해 불공정한 합의는 안이루지지 않나요...? 또한 심리 법칙들, 일반적 사실들이 편견 없이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왜 필요한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의의 원칙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조건에서 일반성으 고유한 명사나 특정한 설명을 감추고 있는 용어를 사용햇는 안된다는 서술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하여 밑에 부분을 더 보면 항상 술어는 일반적 성질이나 관계를 표현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일인칭 독재 이기주의는 정의의 원칙이 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이러면 보편성의 형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기대효용 극대화 원리는 비합리적이라고 보았는데, 기대효용의 극대화 원리가 공리주의같은 것인가요...? -정의의 제 2원칙에 대한 해석중 자연적 귀족주의가 형식적 기회 균등에 만족하고, 사회적 우연성을 제한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나옵니다. 제가 아는 귀족주의는 태어난 계급에 계속 종속되어, 재능있어도 출세하지 못하는 귀족주의인데, 형식적 기회 균등이라고 한 이유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하여 민주주의적 평등에서 공정한 기회 균등을 채택하는 이유가 자유주의적 평등과 다르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차등의 원칙이 상호 이익의 원칙이라고 나오는데,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되도록 분배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 모든 구성원이 이익을 보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이 실천의성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주사회의 일반적 사실들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_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에서 합당한 포괄적 교리를 개인이 소유하고, 다른 개인이 자신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 정치 권력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억압의 사실을 보면, 지속적으로 공유된 이해는 강압적 사용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앞에 내용과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민주사회에서는 강압적 사용을 반대하는데, 어떻게 공유된 이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국가 권력의 강압적 사용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일까요? 2- 상당기간 동안 합당하게 작동하는 민주 사회의 정치문화는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기초적인 직관적 개념들을 포함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 롤스는 직관주의는 제 1 원칙에 대한 어떤 합당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는데 직관적 개념을 근거로 확립한다고 하게 된다면, 결국 롤스 역시도 직관을 기초로 정치적 정의관을 구성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민주사회의 시민을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나와있는데, 앞에서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 당사자들의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과 성격이 동일한 것일까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롤스에서 협회와 질서 정연한 사회의 차이점으로 질서 정연한 사회는 자기충족적이고 인간 생활의 모든 주요한 목적들을 위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완결적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자기 충족적'이고 '인간 생활의 모든 주요한 목적들을 위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의미일까요? -중첩적 합의의 두번째 성격에서 민주 사회의 제도를 구체화하는 정치적 원칙들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 구조를 다룰 수 있는 원칙들에 대한 합의가 포함된다. 따라서 공정한 협력 체계로서의 사회관, 합당하고 합리적이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의 시민관과 같은 근본적인 개념을 비롯하여 정치적 정의의 가치들 및 공적 이성의 가치들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합리적 직관주의와 정치적 구성주의의 차이에서 합리적 직관주의는 이론 이성에 의해 파악된다고 나오고, 정치적 정의의 원칙은 실천이성의 구성의 산물이라고 나옵니다. 혹시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의 차이가 존재할까요? 더하여 도덕의 제 1 원칙을 알기 위해서는 단지 나는 내가 인식하는 자아라는 사실만 알면 되지, 내가 어떤 사회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없다와 정치적 구성주의는 정의의 원칙의 구성을 위해 복잡한 인간관과 사회관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것은진리의 개념과 상관 없이 합당한 차원에서 수행된다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응용윤리 칸트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칸트는 도덕적 자율성 즉 도덕 법칙의 수립 여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도덕 법칙을 수립할 자율성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물인간 역시도 인격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안락사 파트부분에서는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식물인간 역시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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