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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하버마스 관련 재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6년 05월 27일 08시 04분
조회수
19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하버마스의 주장을 반영하여 "하버마스는 상호주관적 소통의 결과물이 아니라면 독백적 논리로 비판한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버마스는 칸트나 롤스처럼 타자와의 상호주관적 소통을 거치지 않고 개인의 내면적 사유나 가상적 상황에만 의존하여 도덕 규범이나 정치적 원리를 정립하려는 시도를 독백적 논리라며 비판하였습니다.” 2. 대의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결사체민주주의는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정치적 의사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시민들 간의 상호주관적 소통을 뼈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버마스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오인우 회원님의 글]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헷갈렸던 부분이 잘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하버마스 관련하여 재질문하고자합니다. 기존 질문과 교수님의 답변을 먼저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인우 회원님의 글]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하버마스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공론장"의 토대가 되는 시민 사회는 생활 세계 내에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하나요? '공론장'이란 법을 제정하는 행위등의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의회)와 명백히 구분지어지는 개념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정한 협상의 타결을 포함하여 실천적 문제의 협동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의견 형성과 의지 형성의 과정을 구조화하는 '조정된 공론장'과 여론의 운반자인 공중이 주가되어 개방적이고 융합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 공론장' 사이에서, 조정적인 공론장은 일반적 여론의 민주적인 의견 형성 공급에 의존하고, 다시 비공식적 공론장은 평등한 시민권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기초의 지원(민주주의적 적차)을 받아야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해가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위에 기반하여 의회도 공론장의 일부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잘못된 접근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2. 한국윤리학회의 정치 사회 사상과 통일 교육의 '심의 민주주의' 파트에서 롤즈에게도 정의의 원칙에 대한 독백적 추론을 시도하는 것이 하버마스와 다른 점으로 제시됩니다, 2-1. 다만 "중첩적 합의"개념이라는 것은 독백과 거리가 멀지 않은가요? 롤즈의 중첩적 합의 역시 독백적이라고 비판이 되어야하나요? 2-2. 만일 그렇다면, '독백 논리'이라는 것은 하버마스가 강조한는 '의사소통행위, 발화 등등'의 반댓말로 이야기 되는 개념어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3 독백이라는 것이 하버마스가 강조한는 '희사소통행위, 발화 등등'의 반댓말이라고 보아야 한다면 하버마스에게 다른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논리로서 독백 논리를 사용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김병찬 회원님의 글] ▒▒▒▒▒▒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시민사회는 생활세계 내에 존재하며, 그것의 본질적 역할은 생활세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감지해 공론화하여 공론장으로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하버마스의 ‘복합 공론장 모델’에 따르면, 공론장에는 비공식적 공론장인 일반적 공론장과 공식적 공론장인 조정된 공론장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조정된 공론장은 의회나 법원처럼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의지 형성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의회 또한 공론장의 일부입니다. 참고로 일반적 공론장과 조정된 공론장의 관계와 관련하여 하버마스는 소위 ‘포위 모델’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에 의하면, 일반적 공론장의 여론이 조정된 공론장의 포위하여 압박하고, 조정된 공론장은 법적 제도를 통해 일반적 공론장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두 공론장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2-1. 모든 합의 당사자가 원초적 입장이란 동일한 조건으로부터 동일한 결론, 즉 동일한 정의의 원칙에 도달하게 되는 정의의 원칙의 선정 과정은 칸트 식의 독백적 추론과 유사하므로, 이를 독백적 추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정치적 정의관에 입각하여 추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롤스의 공적 이성 개념 또한 칸트의 이성과 닮아 있기 때문에, 공적 이성을 독백적이라고 보는 입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제시된 ‘중첩적 합의’ 개념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롤스에 대응이라는 의의를 지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마스는 중첩적 합의 또한 독백적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하버마스는 중첩적 합의가 의사소통행위 즉, 상호주관적 소통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2. 상호주관적 소통을 본질로 하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 혹은 담론은 독백적 추론 혹은 독백 논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2-3.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2-2와 2-3에 관하여 다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2-2에 관련하여 "하버마스는 상호주관적 소통의 결과물이 아니라면 독백적 논리로 비판한다." 라는 표현이 올바른 서술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2-3과 관련하여, "상호주관적 소통의 행위, 담론이 전제되지 않은 민주주의적 절차(ex. 심의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 등)는 독백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표현이 올바른 서술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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