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롤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5월 27일 09시 45분
-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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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초적 입장은 ‘반성적 평형 과정을 거쳐 철학적 가정들을 구성하고 이에 합의하는 장소’가 아니라 “최초의 상황에 대한 유력한 철학적 해석, 즉 정의의 원칙을 채택하기 위한 원초적 계약 상황에 대한 철학적 가정들 혹은 조건들의 총체입니다.
2. 정의의 두 원칙은 원초적 입장, 즉 원초적 계약 상황에 대한 철학적 가정들 혹은 조건들 하에서, 합의 당사자들이 '최소극대화 원리'라는 합리적 선택 전략에 따라 선택한 것입니다.
3. 자연적 자유 체제에서는 천부적인 재능(자연적 우연성, 자연적 운)을 소유한 사람이 열악한 사회적 배경(천부적 사회적 지위, 사회적 우연성(운)) 때문에 그 재능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연적 자유 체제를 지닌 국가는 오직 형식적 기회 균등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에 비롯되는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4. 일반적으로 공정한 기회 균등으로서의 평등, 즉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는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과 관련하여 조건이 불리한 자들이 유리한 자들과 실질적으로 대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여건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언급하신 사례는 이와 같은 국가의 조치에 해당합니다.
5. “최소수혜자의 처지를 더 이상 향상시킬 필요가 없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저축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교재의 내용의 함의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롤스에 의하면, 정의로운 저축의 궁극적 목적은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는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최대화되어 있는 사회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롤스는 저축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부의 추가적인 축적인 순저축입니다. ‘최소수혜자의 처지를 더 이상 향상시킬 필요가 없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순저축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하나의 저축은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의 확립된 후 그 사회의 공정한 제도들과 물질적 기반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저축입니다. 이러한 저축은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가 확립된 후에도 각 세대에게 요구됩니다.
6.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상대적인 최소수혜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사회의 기본 구조는 정의의 두 원칙에 의해 확립되고 운영되므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오직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조절되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7. ‘기본적 자유의 제한은 평등한 자유의 전 체계를 확립하고 강화하는 한에서만 정당화된다’는 ‘자유는 오직 자유 그 자체만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라는 주장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기본적 자유는 오직 평등한 자유의 전 체계를 확립하고 강화하는 한에서만 정당화되므로, 기본적 자유는 사회경제적 이익의 증대를 위해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롤스가 말한 ‘정의의 제1원칙은 항상 제2원칙에 우선한다’의 의미입니다.
8. 합당한 다원주의 사실(현실)은 입헌민주사회의 객관적 사실을 지시하는 개념이고,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는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을 기반으로 삼아 성립한 구체적인 정치 공동체를 지시하는 개념입니다. 이처럼 두 개념은 다른 개념이므로,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 [채보미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세요!
롤스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원초적 입장은 반성적 평형 과정을 거쳐 철학적 가정들을 구성하고 이에 합의하는 장소인가요?
아니면 반성적 평형을 통해 원초적 입장이 구성되는건가요?
2. 반성적 평형 통해 나온 ‘철학적 가정들’은 사람들에 의해 합의된 것이자 구성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두 정의의 원칙은 철학적 가정들에서 파생된건가요? 아니면 철학적 가정들에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한간가요?
3.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평등은 또 다른 말로 ‘재능이 있어도 자연적.사회적 우연성(돈, 장애)으로 인해 원하는걸 얻지 못하는’으로 봐도 될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태로 보면 될까요?
예시로 점자 쓰는 사람인데도 일반인과 똑같이 시험 시간 60분 주는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4. 반면 공정한 기회균등으로서의 평등은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으로 인해 원하는걸 얻기 힘든 상황에서 국가는 이런 자들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상태로 보면 될까요?
예시로 국가고시 관련해서 같은 시험이라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장애 인원만 따로 뽑는 방식이 공정한 기회균등으로서의 평등 사례가 맞나요? 혹은 점자를 쓰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해주는 방식도 이에 해당되는 것들이 맞나요?
5.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관련하여, 현세대는 다음 세대 최소수혜자를 고려해서 저축하는거를 보았을 때,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면 최소수혜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축할 필요가 없다는건가요? 아니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이 당연하게 실현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축할 필요가 없다는걸까요?
6.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최소수혜자의 처지를 더 이상 향상시킬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이 사회가 강제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향상시킬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정의로운 사회가 됐을 때 최소수혜자가 사라지기 때문인가요..?
7. 자유는 오직 자유 그 자체만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의 의미가 ‘기본적 자유의 제한은 평등한 자유의 전 체계를 확립하고 강화하는 한에서만 정당화된다.’ 이 부분과
정의의 제1원칙은 제2원칙에 우선한다에서 ’기본적 자유는 자유 그 자체만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을 뿐 사회경제적 이익의 증대를 위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에서의 문장이 앞서 ’기본적 자유의 제한~정당화된다‘ 이 문장과 서로 같은거로 봐도되나요?
같은게 아니라면 자유는 자유 그 자체만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기본적 자유의~정당화된다.’이거 따로 외우고,
정의의 제1원칙은 제2원칙에 우선한다의 의미인 ‘기본적 자유는 오직~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각각 따로 외워야하나요??
8.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합당한 다원주의 사실과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는 같은건가요? 혹시 기입으로 나온다면 두 개를 구분해서 써야하는지 혼용해서 써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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