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강의질문] 루소 입법권 행정권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5월 27일 11시 27분
- 조회수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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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루소에 의하면, 주권은 국가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의 일반의지에 따라 지도되는 권력입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은 이러한 주권을 근본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으로서,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 권력입니다. 루소에 의하면, 입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소유하고 행사하는 반면, 행정권은 국민의 결정을 대리자에 의해 행사될 수 있습니다.
2. 루소의 사회계약을 통해 형성된 국가에는 몽테스키외 형태의 권력 분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행정권은 국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고, 국민의 대리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 [채은서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항상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루소는 주권의 분할불가능성을 주장했는데 이에 따라 주권의 개념인 입법권이랑 행정권을 아예 분리가 안 되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 하에서 행정권을 정부에 위임한 것인지, 주권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에만 한정하고 그에 속하지 않는 집행권을 정부에 위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자 후자 중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2. 루소는 권력 분립에 대해 아예 부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 행정권을 위임한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3. 루소의 입장에서 행정권은 주권자인 국민, 즉 일반의지에 있는 권력이 아닌 것인가요?
4. 루소도 로크와 같이 입법권의 절대권력을 주장하였고, 입법권에 대한 행정권의 우위를 강조하였다는 이해는 잘못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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