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강의질문] 롤스와 응용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5월 27일 17시 10분
- 조회수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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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롤스
1. 부정의한 사회의 기본 구조는 부정의한 불평등을 양산하고, 그러한 불평등을 내포하는 사회의 기본 구조로 인해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치, 특히 불평등한 사회의 기본 구조 하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개인들의 삶의 기대치 혹은 삶의 전망은 필연적으로 제약될 것이기 때문에, 정의의 두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 구조를 확립해 그와 같은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롤스의 주장입니다.
2. 반성적 평형은 원초적 입장을 구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성의 결과물을 반성적 평형(반성적 평형 상태)이라 합니다.
반성적 평형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정의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원칙과 조건들을 명확히 알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원칙과 조건들을 명확히 알고 있는 이유는 반성적 숙고 과정을 거쳐 우리가 구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성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3. 정의의 원칙의 합의 당사자들은 합의의 제약 조건 하에서 자신의 이익에 대해 계산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 이익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숙고하여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존재로 가정됩니다. 따라서 합의 당사자들은 각각 나름의 목적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들이 각각 지닌 목적의 체계들 사이에 가치의 우열이 있고, 그래서 우열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평등한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롤스는 자유주의의 기본 관점에 입각하여 목적의 체계들 사이에 가치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합의 당사자들은 평등하다고 가정합니다.
4. 정의의 원칙은 이후 사회의 기본 구조를 확립하여 운영하는 원칙입니다. 사회의 기본 구조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 나아가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정의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원칙이어야 합니다. 정의의 원칙이 만장일치의 산물이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5. 롤스가 강조하는 것은 편견 없이 협상에 임할 수 있기 위해, 합리적 숙고를 통해 최선의 원칙을 선택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합의 당사자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합의 당사자들 중 어떤 이만이 이 지식을 소유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의 무지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지식을 모른다면, 합리적 숙고를 통한 최선의 원칙의 선택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식은 합리적으로 숙고하여 정의의 원칙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들과 관련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6. 해당 질문과 관련된 답변이 ‘강의내용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네. 기대효용의 극대화 원리는 공리주의에서 비롯된 합리적 선택 전략입니다.
8. 롤스가 말한 ‘귀족주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귀족주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연적 귀족주의의 성격에 대한 롤스의 주장만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주의적 평등을 관점에서 공정한 기회 균등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입니다.
9. 해당 질문과 관련한 롤스의 복잡하고 긴 설명을 대략적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한 배분적 평형, 즉 모든 사람에게 똑 같은 몫이 분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예: 모두에게 50씩 분배) → 사회의 최대수혜자가 열심히 활동하여 사회의 전체 몫을 증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단 자신이 산출한 몫의 일부가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증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 사회의 전체 몫이 100 증가 → 최소수혜자에게 110, 최소수혜자에게 90 배분 → 완전한 배분적 평형 상태에서의 몫보다 최소수혜자 40, 최대수혜자 60 증가
이처럼 차등의 원칙이 '상호 이익의 원칙'인 이유는 완전 평등한 상태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최대수혜자들에게 차등적 이익을 허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몫을 키우고, 그것을 통해 최소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최대수혜자도 더 큰 몫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상생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10. 세계의 사실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파악하여 이론 체계를 확립하는 이성인 이론이성과는 달리 실천이성은 가치를 판단하고 나의 행위와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이성입니다. 따라서 합당한 포괄적 교리들(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이 아니라)은 실천이성의 산물이지 이론이성의 산물일 수 없습니다.
-민주사회의 일반적 사실들에 대한 질문
1.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억압의 사실은 입헌민주사회의 특징이 아닙니다.
2, 3. 직관적 개념이란 민주 사회의 정치 문화에 내재해 있고, 민주 사회의 시민이 별다른 추론 없이 그 자체 당연한 것으로 개념을 말하는 것이지, 롤스가 직관주의를 비판할 때 직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4. 민주 사회의 시민들이 왜 자유롭고 평등한지에 대해서는 ‘민주 사회의 시민의 능력’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5. 질서정연한 사회는 개인이 그 안에서 태어나 삶을 영위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하나의 닫힌 체계이기 때문에 자기충족적입니다. 그리고 질서정연한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니는 온갖 다양한 삶의 목적들이 자유롭고 추구될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소하고 특수한 목적만을 지닌 협회와 구분됩니다.
6.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읽고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7.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의 특성은 위 10번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정의의 원칙을 구성 혹은 선택하기 위해서 무지의 베일에 의해 차단되지 않는 지식을 합의 당사자가 소유해야 합니다. 복잡한 인간관과 사회관은 그와 같은 지식에 해당합니다.
‘정치적 정의의 원칙의 구성은 진리의 개념과 상관 없이 합당한 차원에서 수행된다’는 정치적 정의의 원칙은 궁극적인 진리에 근거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합의 당사자들이 상호 수용 가능한 것으로 동의하여 구성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응용윤리
칸트에 의하면, 도덕적 고려의 직접적 대상은 도덕적 자율성을 지닌 인간입니다. 여기서 도덕적 자율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칸트에 있어서 ‘도덕적 자율성의 소유’는 도덕적 자율성이 현재 완전히 기능하고 있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에 의하면, 도덕적 자율성은 모든 인간이 지닌 본성입니다. 예컨대 아직 이성을 완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영유아 또한 도덕적 자율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그가 인간이라면,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칸트의 입장입니다.
* 한 번에 많은 질문을 올려주실 경우, 다른 분들의 답변 대기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모든 분이 원활하게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 점을 고려하여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희 회원님의 글] ▒▒▒▒▒▒
1) 롤스 187p 각주 4) 사회의 기본 구조는 자기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까지 ㅕㄹ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롤스는 사회 기본 구조 속에 있는 불평등을 정의의 원칙이 제일 먼저 적용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였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를 불평등으로 인해 자기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정의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롤스의 반성적 평형이란 원초적 입장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따르게 될 원칙들을 계속 고민하고 숙고하며 변경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것이 반성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르게 될 원칙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오는데, 이미 알고있었다면 수정과 변경의 과정은 왜 거치는 것인가요...?
-합의 당사자의 주관적 조건에서 평등의 근거 두 가지 중 '목적의 체계들은 가치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를 합리적 인간이 자신에게 더 많은 분배를 원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합의 당사자들의 주관적 조건이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로 인하여 가려진 것들 때문에 내가 아는 것과 타인이 아는 것이 똑같아서 결국 목적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으니 평등하다고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이해하였으나, 둘째 합리적 존재라는 논리와 살짝 연결성이 안맞는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무엇인지는 무지의 베일에 가려져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자기 이익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을 숙고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
더하여, 정의의 원칙이 채택된다면 그러한 것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에서의 평등을 이야기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정의의 원칙은 왜 만장일치일까?
:정의는 정의를 위해서만 제한 가능하기 때문이며, 다른 누구도 희생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 맞을까요?
-무지의 베일에서 차단되지 않는 지식들의 이유가 편견 없이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지를 이용해 불공정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가 동일한 지식을 알고 모른다면 무지를 이용해 불공정한 합의는 안이루지지 않나요...? 또한 심리 법칙들, 일반적 사실들이 편견 없이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왜 필요한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의의 원칙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조건에서 일반성으 고유한 명사나 특정한 설명을 감추고 있는 용어를 사용햇는 안된다는 서술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하여 밑에 부분을 더 보면 항상 술어는 일반적 성질이나 관계를 표현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일인칭 독재 이기주의는 정의의 원칙이 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이러면 보편성의 형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기대효용 극대화 원리는 비합리적이라고 보았는데, 기대효용의 극대화 원리가 공리주의같은 것인가요...?
-정의의 제 2원칙에 대한 해석중 자연적 귀족주의가 형식적 기회 균등에 만족하고, 사회적 우연성을 제한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나옵니다. 제가 아는 귀족주의는 태어난 계급에 계속 종속되어, 재능있어도 출세하지 못하는 귀족주의인데, 형식적 기회 균등이라고 한 이유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하여 민주주의적 평등에서 공정한 기회 균등을 채택하는 이유가 자유주의적 평등과 다르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차등의 원칙이 상호 이익의 원칙이라고 나오는데,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되도록 분배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 모든 구성원이 이익을 보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이 실천의성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주사회의 일반적 사실들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_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에서 합당한 포괄적 교리를 개인이 소유하고, 다른 개인이 자신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 정치 권력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억압의 사실을 보면, 지속적으로 공유된 이해는 강압적 사용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앞에 내용과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민주사회에서는 강압적 사용을 반대하는데, 어떻게 공유된 이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국가 권력의 강압적 사용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일까요?
2- 상당기간 동안 합당하게 작동하는 민주 사회의 정치문화는 정치적 정의관에 대한 기초적인 직관적 개념들을 포함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 롤스는 직관주의는 제 1 원칙에 대한 어떤 합당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는데 직관적 개념을 근거로 확립한다고 하게 된다면, 결국 롤스 역시도 직관을 기초로 정치적 정의관을 구성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민주사회의 시민을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나와있는데, 앞에서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 당사자들의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것과 성격이 동일한 것일까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롤스에서 협회와 질서 정연한 사회의 차이점으로 질서 정연한 사회는 자기충족적이고 인간 생활의 모든 주요한 목적들을 위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완결적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자기 충족적'이고 '인간 생활의 모든 주요한 목적들을 위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의미일까요?
-중첩적 합의의 두번째 성격에서 민주 사회의 제도를 구체화하는 정치적 원칙들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 구조를 다룰 수 있는 원칙들에 대한 합의가 포함된다. 따라서 공정한 협력 체계로서의 사회관, 합당하고 합리적이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의 시민관과 같은 근본적인 개념을 비롯하여 정치적 정의의 가치들 및 공적 이성의 가치들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합리적 직관주의와 정치적 구성주의의 차이에서 합리적 직관주의는 이론 이성에 의해 파악된다고 나오고, 정치적 정의의 원칙은 실천이성의 구성의 산물이라고 나옵니다. 혹시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의 차이가 존재할까요?
더하여 도덕의 제 1 원칙을 알기 위해서는 단지 나는 내가 인식하는 자아라는 사실만 알면 되지, 내가 어떤 사회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없다와 정치적 구성주의는 정의의 원칙의 구성을 위해 복잡한 인간관과 사회관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것은진리의 개념과 상관 없이 합당한 차원에서 수행된다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응용윤리 칸트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칸트는 도덕적 자율성 즉 도덕 법칙의 수립 여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도덕 법칙을 수립할 자율성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물인간 역시도 인격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안락사 파트부분에서는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식물인간 역시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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