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개체론적 환경윤리 질문드립니다(5)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6월 03일 11시 06분
- 조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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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1. 자신의 고유한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22. 장기는 다른 존재자들이 지니지 않은 장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23.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생명체가 지닌 고유한 목적 혹은 선을 고려하여 생명체를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24. 광의의 적극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25. 모든 생명체를 말합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21. 테일러는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이유로 외적 활동뿐만 아니라 ‘내적 작용’이 목표 지향적이라는 점을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체의 ‘내적 작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2. 테일러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종들 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으로 '장기'를 채택하든 '내재적 가치'를 채택하든 인간이 더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가 정말 우리 몸속의 심장이나 폐 같은 신체 기관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왜 하필 '장기'를 우열의 기준으로 언급한 것인가요?
23. 테일러는 어떤 생명체를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그 생명체가 자신의 선과 관련된 이해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계없이 도덕의 구현자로서 인간은 그 생명체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생명체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선악을 그들의 견지에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점이라는 말이 보통 주관적인 생각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어서 생명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그들이 인간처럼 ‘사고’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아닌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여기서 관점의 뜻이 궁금합니다..!
24. 테일러의 자연에 대한 4가지 의무에서 불침해의 의무와 불간섭의 의무는 소극적 의무라고 하는데 그럼 성실의 의무와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25. 테일러의 자연에 대한 4가지 의무(혹은 관점) 중 넷째인 보상적 정의의 원리에 따르면, “도덕 주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정의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 주체’는 인간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 생명체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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