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사회계약론 루소 질문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6월 03일 11시 32분
- 조회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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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루소와 로크 모두에게 있어서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지닌 정치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2. 주권이 양도, 분할, 대표될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이 집합적 존재인 국민의 일반의지의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3. 네.
4. 로크와 루소 모두에게 있어서 주권과 입법권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주권은 여러 정치 권력의 원천입니다. 달리 말해서 국가의 정치 권력들은 주권이 현실에서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권력들 중에서 최고의 권력이 입법권입니다. 즉, 입법권은 주권이 현실 세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최고의 정치권력입니다. 로크는 이러한 입법권이 대표될 수 있다고 본 반면, 루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지현 회원님의 글] ▒▒▒▒▒▒
루소
1. 루소, 홉스의 입장에서의 국가는 '공동체'의 느낌이고 (그래서 개인과 국가가 불일불이의 관계), 로크 입장에서의 국가는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루소 입장에서 국가가 주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권이 양도, 분할, 대표되지 못한다고 하는 까닭이 1의 질문과 같이 국가, 국민, 개인이 불일불이의 관계라서 그런 것인가요?
3. 로크는 정부를 대표자, 루소는 대행자로 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로크는 주권과 입법권을 별개의 것으로 보고, 루소는 주권의 본질을 입법권으로 보아
둘 다 민주주의임에도 로크는 입법권의 대표를 가능하다고 보고, 루소는 입법권의 대표를 불가능하다고 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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