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사회계약론 홉스, 로크 질문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6월 03일 12시 02분
- 조회수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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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홉스
홉스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 위반’을 근거로 복종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권자가 사회계약의 목적을 위반할 경우, 백성은 그러한 주권자에 대해 복종할 의무는 없습니다.
로크
1. 소유는 생명, 자유, 재산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연권과 소유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생명에 대한 권리, 자유에 대한 권리,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가 자연권입니다.
2. 생명권, 자유권, 사유재산권은 개인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권리입니다.
3. 자연법 집행권은 국가 정치권력의 하나인 집행권(행정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법을 해석하고(입법권), 그것을 집행하는 권력(집행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이지현 회원님의 글] ▒▒▒▒▒▒
홉스
홉스의 입장에서 아래의 두 주장이 모순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주권자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을 근거로 복종 거부 불가능
- 주권자가 사회계약의 목적을 위반하는 계약을 내림을 근거로 복종 거부 가능
로크
1. 로크 입장에서 소유가 재산보다 더 큰 개념으로, 소유 안에 생명, 자유, 재산 (=사적 소유권)이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때의 소유를 자연권으로 보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이때의 소유, 즉 생명권, 자유권, 사유재산권은 궁극적으로 자기 보존이라는 목표를 위한 것인가요?
3. 로크 입장에서 사회계약은 자연적 집행권을 양도하는 것인데 왜 체제의 구분 기준이 집행권 소유가 아닌 입법권 소유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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