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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정치-민주주의-시민불복종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6년 06월 03일 12시 38분
조회수
27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닙니다. 해당 조건을 있는 그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헌법을 정당화하는 원칙이란 민주적 절차의 원칙, 인권 및 소수자 보호의 원칙 등 민주적 법치 국가의 근간이 되는 보편적인 도덕적 • 정치적 원칙을 말합니다. ▒▒▒▒▒▒ [이지현 회원님의 글] ▒▒▒▒▒▒ 1. 롤스 시민불복종 롤스 시민 불복종에서 두번째 조건 그들 자신의 안전, 자유로운 제도의 안전에 불가결하다고 생각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이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가능]이라는 뜻인가요? 2. 하버마스 시민불복종 하버마스의 시민불복종 조건 중 헌법을 정당화하는 원칙에 의해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헌법을 정당화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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