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정치-민주주의-시민불복종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6월 03일 12시 38분
- 조회수
- 2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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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닙니다. 해당 조건을 있는 그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헌법을 정당화하는 원칙이란 민주적 절차의 원칙, 인권 및 소수자 보호의 원칙 등 민주적 법치 국가의 근간이 되는 보편적인 도덕적 • 정치적 원칙을 말합니다.
▒▒▒▒▒▒ [이지현 회원님의 글] ▒▒▒▒▒▒
1. 롤스 시민불복종
롤스 시민 불복종에서 두번째 조건
그들 자신의 안전, 자유로운 제도의 안전에 불가결하다고 생각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이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가능]이라는 뜻인가요?
2. 하버마스 시민불복종
하버마스의 시민불복종 조건 중 헌법을 정당화하는 원칙에 의해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헌법을 정당화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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