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뒤로

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롤스 질문합니다 3

작성자
서예림
등록일
2026년 06월 10일 10시 38분
조회수
28
첨부파일
31. 롤스의 반성적 평형 개념을 공부하다가 용어 사용에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최초의 계약 상황에 대해 가장 유력한 해석 혹은 원초적 계약 상황들에 대한 철학적 가정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롤스는 이 상태를 ‘반성적 평형’ 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가정'이나 '해석'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철학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32. 합의 당사자의 주관적 조건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합의 당사자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가정됩니다. 이때 평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등은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의감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상호 간의 평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인격으로서의’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단순히 착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 롤스가 왜 평등의 전제 조건으로 '도덕적 인격'이라는 말을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36. 원문에 보면, 합의 당사자들은 정의감을 행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사실이 서로에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롤스는 이 가정이 "정의의 원칙의 철저한 준수를 보장하고, 원초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완전무결함을 보장해주는 조건이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정의감이 원칙을 지키려는 욕구라는 점을 생각하면 '철저한 준수'를 보장한다는 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이 조건이 원초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완전무결함'까지 보장해주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37. 원문을 보면, “정의의 두 원칙과 책무 및 자연적 의무의 원칙은 우리에게 타인의 권리와 권한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자연적 의무의 원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앞에서 말한 ‘정의의 두 원칙’을 다르게 표현한 것인가요?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