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노직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6월 18일 18시 30분
- 조회수
- 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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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서술하셔야 합니다.
2. 보상의 원리에 따라 극소국가의 독립인에게 보상함으로써 극소국가는 최소국가가 됩니다. 독립인에게 제공되는 보상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노직의 글에 없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3. 노직은 로크가 사유재산권 행사 한계로 제시한 충분한계가 손상한계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고, 손상한계를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이전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최초 취득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상희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노직 내용을 공부하던 중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노직의 측면 제약의 성격은 사회으 ㅣ선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부도덕하다고 보는 내용으로 나와있는데,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교재에는 칸트의 정언 명령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나오는데요, 교재 원문을 읽어보면 존재하는 것은 개인뿐이고 자신을 희생하여 사회의 선을 증진하는 존재는 없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혹시 둘 중 문제로 나온다면 어떤 답안을 써야 하는게 맞을까요?
2/ 노직의 최소 국가에서 보상의 원리를 통해 국가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을 국가로 편입시킨다고 이해했는데요, 극소 국가에서 어떤 보상을 받아서 최수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일까요? 최소국가로 들어가게 될 경우 모든 사람들은 보호 서비스를 위한 일정의 조세를 걷고, 그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극소국가에서 국가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들은 최소국가로 갈 때 특별히 받는 보상은 따로 없는것 아닌가요?
3. 최초 취득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칙은 로크의 단서를 가지고 온 것이라고 이해했는데요, 로크의 단서는 충분한 양의 질 좋은 것들이 타인을 위해 남아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최초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칙은 정당한 노동을 통해 소유되었는가를 초점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헀습니다. 그렇다면 노직의 최초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칙은 자원을 허비하지 말고 충분히 남겨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고려를 하지 않는것일까요?
더하여 정당하게 이전 받은 물품이라면 취득의 정의의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봐도 될까요? 만일 그렇다면 취득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전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칙도 충족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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