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교수님 질문입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6년 02월 14일 18시 41분
- 조회수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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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홉스에 의하면, 주권자의 주권은 주권자와 신민의 상호계약이 아니라 신민들 사이의 상호계약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주권을 양도받은 주권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치 여러 사람이 합의하여 그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한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양도한 후, 그것을 양도받은 사람이 그 물건을 자의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처럼, 하나의 인격체로서 주권자가 자의대로 자신에게 부여된 주권자라는 명칭과 함께 주권을 포기하는 사태 또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주권자가 자의대로 주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도, 주권 양도의 주체는 분명 계약 당사자인 신민들이므로, 신민들이 상호 합의를 통해 주권을 다시 그 사람에게 반환하면, 그 사람은 다시 주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 [박서영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홉스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작년 3,4월 보충자료에 주권자의 권위의 성격파트에 이런 말이 나와있는데요
"둘째, 사회계약을 통해 확립된 주권자의 주권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권자
가 주권을 직접 포기하지 않는 한, 그의 주권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권리는 타인에 의해 분할되거
나 양도될 수 없다."
'주권자가 주권을 직접 포기하지 않는 한'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주권자는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서 스스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존재로 앞에서 배운 것 같아서요!ㅜㅜ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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