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차등의 원칙에서 “모든 사람의 이익”과 최소 수혜자 기준 관련 질문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7월 01일 0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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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1. 차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처지가 동시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최대화할 때 정당화된다는 원칙인가?
“똑같이 정의로운 것으로 판단되는 분배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을 가정해 보자. 그럴 경우 차등의 원칙은 만약 두 사람의 처지를 모두 더 낫게 해줄 별다른 분배 방식이 없는 이상 평등한 분배가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강력한 평등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두 사람 중 하나 사람의 처지가 아무리 개선되더라도 동시에 나머지 한 사람의 처지 또한 개선되지 않으면 차등의 원칙으로 보아서는 아무런 이점도 없는 것이 된다.” 롤스의 이 주장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은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최대화됨과 동시에 모든 사람의 처지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등의 원칙에서 볼 때, 어떤 분배 방식을 통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처지가 개선되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의 처지 또한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분배 방식은 좋은 분배 방식이 아닙니다.
2. 차등의 원칙과 효율성의 원칙을 항상 대립하는 원칙인가?
“차등의 원칙도 효율성의 원칙과 양립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차등의 원칙이 만족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 즉 우리가 그 기대치를 극대화시켜야 할 최소수혜자 대표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고 어떤 대표적인 사람의 처지를 더 낫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차등의 원칙과 효율성의 원칙은 항상 대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 말해서 차등의 원칙이 실현되어 있는 정의로운 사회는 또한 효율적인 사회이기도 합니다.
3. 농노제의 폐지로 인해 최소수혜자인 농노의 이익을 극대화되는 반면, 지주의 이익의 감소하게 되는 것은 차등의 원칙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차등의 원칙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처지가 아무리 개선되더라도 동시에 나머지 한 사람의 처지 또한 개선되지 않으면 부정의하다’는 요구를 담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때 개선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처지가 평등한 최초의 체제에 비해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그래프의 원점 O(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들의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할 경우, 차등의 원칙의 관점에서 가장 정의로운 지점은 최대수혜자의 이익의 증대가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는 지점인 D입니다. 이 지점은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최대화됨과 동시에 최대수혜자의 이익 또한 증대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기출 문제는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들이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최초의 평등 상태가 아니라 지주가 타인의 노동을 부당하게 착취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불평등한 체제인 농노제, 즉 본질적으로 차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부정의한 사회 체제인 농노제에서 출발하여 차등의 원칙의 관점에서 농노제 폐지의 정당성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제시하신 그래프의 F가 농노제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농노제라는 부정의한 사회 체제를 차등의 원칙에 따라 개선하여 정의로운 사회로 만든다는 것은 F에서 D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D는 최초의 평등 상태와 비교할 때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최대화됨과 함께 최대수혜자의 이익 또한 증대된 지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농노제의 폐지는 초기 평등 상태인 원점 O와 비교했을 때 최소수혜자와 최대수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에 따라 정당화됩니다. 그리고 F와 비교할 경우 농노제의 폐지가 농노의 이익은 최대화하는 반면 지주의 이익을 하락시키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이는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노제의 폐지는 차등의 원칙의 관점에서 가장 정의로운 구조를 보여준 D의 실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지적하신 대로 제 예시답안에 오류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는 최초의 평등 상태가 아니라 농노제가 현존하는 상태에서 농노제 폐지가 차등의 원칙의 관점에서 정당화되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시 답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농노제를 폐지할 경우, 비록 최대수혜자인 지주의 현재 이익은 감소할지도, 최소수혜자인 농노의 이익이 극대화 되기 때문에 농노제 폐지는 정당하다.” 혹은 “이 원칙에 따르면, 농노제를 폐지할 경우 초기 평등 상태와 비교해 최소수혜자의 이익 극대화와 최대 수혜자의 이익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체제가 확립되므로, 비록 지주의 현재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농노제 폐지는 정당하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심재륜 회원님의 글] ▒▒▒▒▒▒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공부하다가 각주와 원칙의 의미가 충돌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정치, 사회사상, 응용윤리 책 199페이지 각주 12번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설명이 있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만약 두 사람의 처지를 모두 더 낫게 해줄 별다른 분배 방식이 없다면,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신념을 표현하는 원칙이다. 이러한 차등의 원칙에서 볼 때, 어떤 분배 방식을 통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처지가 개선되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의 처지 또한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분배 방식은 좋은 분배 방식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한 차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처지가 동시에 개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최대화할 때 정당화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어떤 분배 방식에서 최대 수혜자의 이익은 감소하더라도,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증가한다면 차등의 원칙상 그 분배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예컨대 단순화하면,
A: 최소 수혜자 10 / 최대 수혜자 100
B: 최소 수혜자 20 / 최대 수혜자 70
이라면, B에서는 최대 수혜자의 몫은 줄어들지만 최소 수혜자의 몫은 증가하므로 차등의 원칙상 B가 더 정당한 분배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위 해설의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처지가 개선되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의 처지 또한 개선되지 않는다면 좋은 분배 방식이 아니다”라는 설명은, 차등의 원칙이라기보다 파레토 개선 또는 효율성 원칙에 가까운 설명처럼 보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작년 기출의 농노제 폐지 사례도 질문드립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 농노제 폐지를 평가하는데, 농노제 폐지의 경우 농노의 이익은 증가하지만 지주의 이익은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문제에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효율성 원칙에 따르면, 지주의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고 농노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변화가 아니므로 농노제 폐지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최소 수혜자는 농노이고, 농노제 폐지를 통해 농노의 이익이 증가하므로, 지주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농노제 폐지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즉, 제 이해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효율성 원칙: 농노의 이익은 증가하지만 지주의 이익이 감소하므로, 농노제 폐지는 효율적 변화가 아니다.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인 농노의 이익이 증가하므로, 농노제 폐지는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도“농노제 폐지가 정당화되려면 지주의 이익도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면, 이는 차등의 원칙을 다시 효율성 원칙처럼 이해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첨부한 그래프에서도 x축은 보다 유리한 대표자(MAG)의 기대치, y축은 보다 불리한 대표자(LAG)의 기대치로 이해했습니다. 차등의 원칙이 선택하는 지점은 두 사람의 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는 임의의 지점이 아니라, LAG의 기대치가 최대가 되는 D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내쉬 점인 N, 공리주의 점인 B와 비교했을때 최대수혜자의 이익이 오히려 적은 D가 정당하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한 차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조건도 충족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이익’은 각 분배 변화마다 모든 구성원의 몫이 동시에 증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협동 체계가 모든 대표자에게 상호 이익적인 구조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등의 원칙은 그 상호 이익성을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 최대화라는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다 유리한 사람의 기대치가 감소하더라도, 그가 여전히 최대수혜자이며 사회협동의 이익을 얻는 상태이고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가 증가하거나 최대화된다면, 차등의 원칙상 그 분배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제가 차등의 원칙과 '모든 사람들의 이익'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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