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의 신탁 논리
- 작성자
- 김재인
- 등록일
- 2016년 02월 18일 15시 27분
- 조회수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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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의듣고 공부하는 중에 궁금한 게 있어 질문합니다.
로크는 신탁의 성립요소로 수탁자, 신탁자, 신탁수혜자(제3자)를 상정하고 있는데요.
로크의 논리는 신탁자와 신탁수혜자는 직접적 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신탁자만이 신탁수혜자에 대해 일방적인 의무만을 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와 신탁수혜자가 모두 시민이라면, 로크의 말대로 시민을 신탁수혜자로 간주할 때는 수혜자는 신탁자에 대한 의무가 없지만, 한편으로 시민을 수탁자로 보면 수탁자와 신탁자는 계약 관계이므로 신탁자에 대한 의무관계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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