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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1~2월 강의질문]  동양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6년 07월 09일 16시 27분
조회수
43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5. 유가의 천관에 대한 묵자의 비판의 대상은 유가의 천명론입니다. 묵자는 천명론에 반대하여 비명론을 주장하였습니다. 6. 묵자에게 있어서 애인을 실천하는 것이란 겸애교리를 실천하는 것이고, 겸애교리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묵자는 정확시 시인여기, 애인여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을은 공자가 아니라 맹자입니다. * 기출 문제에 대한 질문은 4-5월 강의질문 카테고리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6. 한비자는 상과 처벌의 모두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의 목적은 공익의 실현에 있는 것이고, 상과 처벌은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일종의 수단입니다. 7. 어떤 것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청에 게시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은 곧 형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법을 안다는 것은 형을 아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원문의 함의입니다. 8. 네. 9. 다음과 같이 서술하시면 됩니다. ‘군주는 절대적인 정치적 권위를 장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강력하고 엄격한 법으로써 만민을 통치하고, 또한 상벌을 권한을 가지고 정명을 행함으로써 신하로 하여금 그 직위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치국의 도이다.’ 10. 건순의 덕은 양과 음에 대응하는 덕을 건순의 덕이고, 오행에 대응하는 덕이 인의예지신입니다. 주희는 문맥에 따라 건순오상의 덕을 사용할 때가 있고, 인의예지신만을 언급할 때가 있으며, 사덕만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덕만을 말하여도 건순오상의 덕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따라 주희의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11.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이 게시판에 있으니 찾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성은 곧 천리이므로, 성은 리의 총체적인 이름입니다. 총체적 리인 천리가 형기에 내재하면 성이라 불립니다. 천리는 원형이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성의 본체를 이루는 인의예지는 이 원형이성의 다른 표현입니다. 원형이정이 각각 천리를 이루는 하나의 이치의 명칭이므로, 인의예지 또한 그 자체 천리인 성 가운에의 하나의 이치의 명칭이 됩니다. 13. 네. 14. 주희 1) 네. 2) 동류유추하여 지식을 확장해 나가 궁극적으로 진지에 이르는 것이 치지입니다. 3) 네. ▒▒▒▒▒▒ [김민주 회원님의 글] ▒▒▒▒▒▒ 5. 묵자의 유가 비판 유가는 하늘을 전지전능하지 않다고 보았다고 했는데, 공자의 천관에서, 인간 행위의 도덕성을 감시하는 인격적 존재로 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유가도 묵자처럼 하늘을 인격적 존재로 보았지만, 묵자처럼 하늘이 인간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벌을 내리고, 자신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존재로 본 건 아니라서 묵자가 비판을 한 정도로 보아도 될까요? 즉 둘 다 인격적 주재천을 주장한 건 맞지만, 정도의 차이를 두고 묵자가 비판했다고 보아도 될까요? 6. 18년도 묵자 기출 교재 569페이지에 '공자는 인의 실천 방법으로 충서를 제시했다면 묵자는 겸애교리의 실천방법으로 시인여기, 애인여기를 제시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8년도 묵자 기출 중 '남을 사랑하고'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묵자와 맹자의 입장 차이를 서술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묵자에 겸상애교상리를, 맹자에 친친인민애물로 확장되는 사랑을 작성했습니다. 교수님의 모범답안을 보니, 묵자는 시인여기와 애인여기를 적어주셔서 혹시 1. '겸상애교상리&확장되는 사랑'으로 답안을 맞추든지 2.'시인여기,애인여기&충서'로 답안을 맞추든지 둘 중 하나로 작성을 해야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해당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시인여기, 애인여기 & 확장되는 사랑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6. 한비자 법의 목적 보충자료 필기가 '법의 목적은 포상이 아닌 처벌'이라고 적혀있는데, 일부 교과서에서 신상필벌 원칙의 기준(법을 지키는 자는 상을 주고 법을 어기는 자는 벌을 준다는 원칙)'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혹시 제가 필기를 잘못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7. 한비자 원문 의미 "법이란 관청에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에 반드시 있는 형벌이다." 교재 582P 해당 구절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8. 한비자 학포 3 행위의 도덕성 판단의 유일한 기준은 국가의 이익, 공익 / 법 두 문장이 다 서술되어 있어서 헷갈리는데 다음과 같이 서술해도될까요? - 행위의 도덕성 판단을 위한 유일한 기준은 국가의 이익(공익) - 법의 본질적 기능은 이기적인 인간의 행위를 공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 - 준법행위는 공익증진, 위법행위는 공익저해 - 준법행위는 선한 행위, 위법행위는 악한 행위 >>>> 최종결론 : 행위의 도덕성 판단을 위한 유일한 기준은 사회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법’ 9. 한비자 치국의 도 강력한 군주에 의해 모든 백성에게 강제적이고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고, 군주의 마음에서 은밀하게 운용되는 기지를 갖추고, 군주가 지닌 강력한 권력과 지위를 통해 치국의 도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법, 술, 세 각각을 작성해도 될까요? 10. 주희 본연지성의 본체가 건순오상의 덕이라고 하였는데, 교재 410P원문에서 "성의 본체는 인의예지신 다섯글자일 뿐이니"라고 하여 헷갈리는데, 건순오상의 덕과 인의예지신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1. 주희 성정체용 성정체용 하면 '성은 마음의 체, 정은 마음의 용'이라는 문장이 자꾸 떠올라 질문드립니다. '성은 정의 체, 정은 성의 용'이랑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12. 주희 원문 의미 교재 418P "성은 리의 총체적인 이름이며, 인의예지는 성 가운데의 하나의 리의 명칭이다"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13. 주희 학습 포인트 22번 격물과 치지의 관계, 그 이유 서술 치지재격물 : 치지는 격물에 의존한다 / 격물은 치지에 우선한다 / 치지에 의해 격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격물을 통해 치지하게 된다 이유 : 격물은 사사물물의 실질에 즉하여 그것에 내재된 앎을 궁구하되 극진히 하는 것이고, 치지는 격물하여 알게 된 지식(약지)에 근거하여, 그것을 미루어가되 극진하하고, 그 결과 알지 못하는 바가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사물의 실질을 떠나서 주관적 깨달음을 통해 앎의 극치에 이르고자 하는 공부법 비판한다. 제가 잘 이해하고 작성한 것이 맞을까요? 14. 주희 1) 격물을 통해 획득한 앎에 근거하여 동류유추를 하고 과정이, 치지의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근거로 그것을 끝까지 미루어가는 과정과 동일한 의미인가요? 2) 동류유추를 통한 지식의 확장 과정이 치지의 과정에서 알지 못하는 바가 없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가요? 3) 활연관통의 경지에 이른 것은, 치지하여 도달한 진지의 경지를 의미하나요? 오늘도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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