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의 신탁 논리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6년 02월 22일 23시 01분
- 조회수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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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와 신탁수혜자는 사회계약의 주체인 시민이고, 수탁자는 정부입니다. 이 관계에서 신탁자와 신타수혜자는 동일인이기 때문에, 신탁자와 신탁수혜자 사이에는 사회계약과 관련한 상호 의무는 존재하지만, 신탁과 관련한 상호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와 신탁자 및 신탁수혜자 사이의 관계는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이지 시민과 시민 사이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 관계에서 신탁자인 시민은 특정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 자신의 권한을 수탁자에서 위임하고, 수탁자는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그러한 목적으로 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관계에서 시민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수탁자에 질 필요가 없지만, 수탁자는 자신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신탁자인 시민에 대해 져야 합니다.
▒▒▒▒▒▒ [김재인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강의듣고 공부하는 중에 궁금한 게 있어 질문합니다.
로크는 신탁의 성립요소로 수탁자, 신탁자, 신탁수혜자(제3자)를 상정하고 있는데요.
로크의 논리는 신탁자와 신탁수혜자는 직접적 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신탁자만이 신탁수혜자에 대해 일방적인 의무만을 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와 신탁수혜자가 모두 시민이라면, 로크의 말대로 시민을 신탁수혜자로 간주할 때는 수혜자는 신탁자에 대한 의무가 없지만, 한편으로 시민을 수탁자로 보면 수탁자와 신탁자는 계약 관계이므로 신탁자에 대한 의무관계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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