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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홉스 로크

작성자
김민주
등록일
2026년 07월 17일 20시 39분
조회수
2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홉스 질문드립니다. 1. 공통권력, 주권자, 국가, 코먼웰스의 세 용어가 원문에서 다양하게 쓰이는데 기입 시 이 세 가지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까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2. 홉스 자유의 의미를 적으라고 할 때, 저항의 부재가 아닌 국가에서의 자유 의미를 적으면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일까요? 3. 로크가 자연적 평등을 권리, 권력, 권한에 있어서의 평등이라고 했는데, 원문에서 용어가 혼용되는 것 같아 권리, 권력, 권한을 어떻게 구분하면 될 지 여쭤봅니다 4. 로크 정치사회를 수립할 때,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하는 자연적 권리 중 '자연법의 집행권(처벌권, 손해배상청구권) 또한 자연적으로 지닌 권리라는 점에서 자연권인가 의문이 드는데요, 자연법 집행권은 어디로 분류가 되는 것인가요? 생명권 + 자유권 - 사유재산권 + 자연법 집행권 이렇게 4개가 전부 자연권이라고 묶어도 될까요? 5. 루소 불평등의 구조적 심화 과정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강의 때 사회를 이룬다고 말씀해주셔서 이것을 로크가 말한 사회상태로 보아도 되는지, 단지 모여서 사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용어는 불가능하고 공.동.생.활이라고만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 루소는 자연법을 딱히 논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교재 117쪽 마지막 원문에서 '자연상태 자체에서만 인간은 모두에게 명령하는 자연법에 의해 자유롭다'라는 것을 보고 혼란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법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 중 법을 대신하여 자연인들의 행위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동정심을 말하는 것인가요? 7. 루소 사회계약을 통해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시민적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것이 맞는 설명인가요? 자연상태에서는 소유의 개념이 없으며, 사회계약을 통해 얻는 것 세 가지가 시민적 자유, 도덕적 자유, 소유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위의 설명에서는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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