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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홉스 로크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6년 07월 23일 17시 03분
조회수
29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코먼웰스와 국가는 동일 개념입니다. 무엇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국가는 다수 사람들이 상호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이고, 주권자는 그러한 하나의 인격을 지닌 자, 즉 모든 사람의 인격이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인격인 국가를 대표하는 자가 주권자입니다. 공통 권력은 공통의 정치 권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자가 공통의 주권자입니다. 2. 네. 3. 권력이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힘으로서, 권한과 동일 개념입니다. 권리는 구체적으로 자연권을 의미합니다. 4. 양도하는 것은 ‘자연적 권리’가 아니라 ‘자연적 권력’입니다. 자연법 집행권은 양도하는 자연적 권력에 해당합니다. 5. 공동생활 시작하였다는 것은 사회가 형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자연인들이 원시적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상태에 돌입하였다는 말입니다. 6. 자연법에 대한 루소의 입장을 굳이 살펴 볼 필요는 없습니다. 7. 루소에 의하면 사회계약을 통해 상실하는 것은 자연적 자유와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만물취득권)입니다. 얻는 것은 시민적 자유와 도덕적 자유, 그리고 공통의 법에 의해 보장되는 소유권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모든 것을 취득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 [김민주 회원님의 글]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홉스 질문드립니다. 1. 공통권력, 주권자, 국가, 코먼웰스의 세 용어가 원문에서 다양하게 쓰이는데 기입 시 이 세 가지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까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2. 홉스 자유의 의미를 적으라고 할 때, 저항의 부재가 아닌 국가에서의 자유 의미를 적으면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일까요? 3. 로크가 자연적 평등을 권리, 권력, 권한에 있어서의 평등이라고 했는데, 원문에서 용어가 혼용되는 것 같아 권리, 권력, 권한을 어떻게 구분하면 될 지 여쭤봅니다 4. 로크 정치사회를 수립할 때,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하는 자연적 권리 중 '자연법의 집행권(처벌권, 손해배상청구권) 또한 자연적으로 지닌 권리라는 점에서 자연권인가 의문이 드는데요, 자연법 집행권은 어디로 분류가 되는 것인가요? 생명권 + 자유권 - 사유재산권 + 자연법 집행권 이렇게 4개가 전부 자연권이라고 묶어도 될까요? 5. 루소 불평등의 구조적 심화 과정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강의 때 사회를 이룬다고 말씀해주셔서 이것을 로크가 말한 사회상태로 보아도 되는지, 단지 모여서 사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용어는 불가능하고 공.동.생.활이라고만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 루소는 자연법을 딱히 논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교재 117쪽 마지막 원문에서 '자연상태 자체에서만 인간은 모두에게 명령하는 자연법에 의해 자유롭다'라는 것을 보고 혼란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법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 중 법을 대신하여 자연인들의 행위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동정심을 말하는 것인가요? 7. 루소 사회계약을 통해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시민적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것이 맞는 설명인가요? 자연상태에서는 소유의 개념이 없으며, 사회계약을 통해 얻는 것 세 가지가 시민적 자유, 도덕적 자유, 소유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위의 설명에서는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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