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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7~8월 강의질문]  밀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6년 08월 07일 13시 18분
조회수
14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 1 - 질문 1>: 네. 그와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 - 질문 2>: ‘높은 능력과 존엄감을 지닌 사람이 도덕적 의무감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선호하는 쾌락이라면, 그 쾌락은 높은 질의 쾌락이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 9 - 질문 3>: 사회적 감정, 정의감, 내적 제재인 고통의 감정 사이의 관계에 관한 자세한 논의가 밀의 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론해 보면, 정의감은 뛰어난 지능과 동정심에 결합하여 생겨나는 도덕적 감정이고, 동정심은 동류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회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정의감은 사회적 감정의 특수한 발현 양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적 제제인 고통은 타인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생겨나는 것인데, 타인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와 같은 고통이 생겨나는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사회적 감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고통이라는 도덕적 감정 또한 사회적 감정과 무관한 것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박주현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강의 잘 수강하고 있습니다-! 3주차 밀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문제 1 - 질문 1> - 행위의 도덕성은 오직 공리의 원리라는 객관적 기준을 통해서만 판단 가능하다. -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도덕 기준은 행위가 산출하는 객관적 결과이다. 이 두 문장이 머릿속에서 연결이 잘 안 되네요.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가 산출한 객관적 결과가 객관적 기준인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해해도 괜찮나요? <문제 4 - 질문 2> • ‘인간이 두 종류의 쾌락을 모두 경험할 수 있고 그중 높은 질의 쾌락을 선호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 ‘두 종류의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선호한 쾌락이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다’라는 내용 둘이 머릿속에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1) 정당한 판단자들이 도덕적 의무감에 관계없이 선호한 쾌락(=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높은 정신적•도덕적 능력을 지닌 인간이 선호하게 되는 것 2) 정당한 판단자는 '높은 정신적·도덕적 능력을 지니고 두 종류의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며, 그들이 도덕적 의무감과 무관하게 선호하는 쾌락이 바로 질적으로 높은 쾌락 둘 중 뭐로 이해하면 될까요? 두 개념이 갑자기 겹쳐 보이면서 헷갈립니다.. <문제 9 - 질문 3> 공리의 원리와 그것에서 도출되는 도덕적 의무가 우리에게 행사하는 구속력의 근원은 ‘사회적 감정’이고 가장 우선적인 도덕 규칙인 정의의 규칙이 지닌 구속력의 근원은 ‘정의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도덕적 의무와 도덕 규칙은 같은 용어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다른 도덕 규칙들이 행사하는 구속력의 근원은 ‘사회적 감정’인 거고, 정의의 규칙만 예외적으로 ‘정의감’이라고 알면 되나요? 아님 도덕적 의무와 도덕 규칙을 구분해야 하나요? 또한 11번 문제와 관련해서 내적 제재는 ‘도덕적 의무감이 지닌 구속력의 근원’인데 이건 ‘도덕적 의무가 우리에게 행사하는 구속력의 근원’인 사회적 감정과 무관하게 별개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님 관련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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