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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원효+홉스(1)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서예림
등록일
2026년 08월 13일 10시 02분
조회수
7
첨부파일
6. <중관론> 모든 집착과 편견을 깨부수는 것(파: 破)에 치우쳐 있음. 헛된 관념은 잘 깨뜨리지만, 정작 따라야 할 도덕/교리적 기준을 새로 세우지(립: 立) 못함. (가기만 하고 두루 하지 못함) / <유식론> 마음의 체계와 교리를 정교하게 세우는 것(립: 立)에 치우쳐 있음. 틀을 세우는 데 몰두하여, 도리어 그 교리에 얽매이는 집착을 깨뜨려 주지(파: 破) 못함(주기만 하고 빼앗을 줄 모름)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7. 지행을 일체의 경계상을 그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경계상이란 외부의 대상(경계)을 마음으로 지각하여 만들어낸 차별적이고 분별적인 모습(상)이라고 봐도 될까요? <홉스> <1> 신의계약 준수가 정의의 원칙의 원천이 되는 이유가, 1)공통 권력(리바이어던/국가)의 수립 처벌의 공포를 통해 계약을 위반한 자를 확실하게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김 2)신의계약 준수 처벌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실제로 신의계약을 성실히 이행 3)사회유지 규범으로서의 정의의 원칙 완성 계약이 실제로 지켜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신의 계약 준수=정의', '신의 계약 위반=불의'라는 기준이 사회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규칙(정의의 원칙)으로 작동하게 됨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2> 공통권력의 수립이 소유권의 기원인 이유가 1. 자연상태: 법이 없어 내가 무언가를 쥐고 있어도 남이 뺏어가면 끝 (내 소유가 아닌 단순 점유) 2. 공통권력 수립: 남의 것을 뺏으면 처벌한다는 강제력(법과 공포)생김 3. 결론: 국가가 힘으로 남이 내 것을 못 뺏게 보장해 주어야 비로소 내 것(소유권)이 성립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 공통권력(코먼웰스)가 정의의 원칙과 소유권의 원천! <3> 사회계약 관련해서 인격과 본인은 같은 뜻인가요? 인격은 말이나 행위가 그 자신의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혹은 그의 말이나 행위가 타인 혹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위를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사람 / 본인은 그의 말과 행동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권한을 넘겨준 진짜 주인(국민)이고, 인격은 권한을 받아 국민 전체를 대표해 행동하는 대리인(주권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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