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홉스 질문드립니다(2)
- 작성자
- 서예림
- 등록일
- 2026년 08월 14일 10시 16분
-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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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권리를 이 사람 혹은 이 합의체에 완전히 양도할 것을 승인한다... 이것이 달성되어 통일되었을 때 그것을 '코먼웰스(국가)'라고 부른다. ... 이 지상의 신은 강대한 권력과 힘을 사용하여 국내의 평화를 유지하고, 단결된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사람들을 위협함으로써, 모든 개인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들어낸다."(원문)여기서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사람들을 위협함으로써, 이 위협이 강제력 계약이행을 강제하는 힘 맞나요? 그리고 보통 코먼웰스를 국가, 라바이어던를 주권자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5)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한, 주권과 주권자의 권리(시민법제정권리/사법권/보상과 처벌을 행할 권리)등은 분할 및 양도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권력을 나누거나 남에게 넘겨주는 순간, 국가의 강제력이 깨져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자연상태)'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런것인가요?
6)
시민의 자유에서
1) 법률이 규제하는 영역 =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행위(금지 사항)
ex) 절도/살인/폭력등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
2) 법이 남겨둔 영역 = 그 외 사생활 영역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ex) 매매의 자유, 주거 식사-생업의 선택 등 맞나요??
7)
주권자가 주권을 포기할 경우 또는 주권자가 백성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주권자에 대한 백성의 복종 의무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주권자가 주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국왕(주권자)이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거나, 후계자 없이 주권을 포기하고 나라를 떠나버린 경우, 주권자가 백성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경우는 외세의 침략으로 주권자가 포로가 되거나 패배한 경우를 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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