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강의질문] 공리주의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8월 20일 18시 49분
- 조회수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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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벤담>
1. 벤담은 ‘자선의 의무’, ‘해악 금지의 원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의하면, 타인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은 의무(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인데, 타인의 행복은 소극적인 방식으로 얻을 수 있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타인의 행복을 감소시키지 않는 방식이고, 후자는 타인의 행복을 적극적 증가시키는 방식입니다.
2. 윤리란 ‘어떤 행동을 지도하는 기술’, 즉 ‘이해당자의 편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가능한 최대량의 행복을 산출하도록 지도하는 기술’로서, 윤리에는 사적 윤리와 공적 윤리가 있습니다. 사적 윤리는 법률의 제재와 같은 외부의 강제 없이 개인이 스스로의 행위를 지도하는 윤리입니다. 반면에 공적 윤리는 법률의 제재를 통해 개인들의 행위를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윤리입니다. 벤담은 이를 입법 기술이라 부릅니다.
<밀>
1. ‘도덕적 기준’이란 공리의 원리와 같은 도덕원리 및 그것에서 비롯되는 도덕 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덕 윤리학자들의 그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행위자의 성품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2. 밀의 윤리적 입장에서 행위 공리주의적인 내용과 규칙 공리주의적인 내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행위 공리주의 혹은 규칙 공리주의의 입장을 기준으로 하여 밀의 윤리학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윤리적 주관주의는 선/악 등과 같은 도덕적 가치가 각 개인이 갖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윤리적 입장이고, 윤리적 직관주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가치가 추론이나 감정이 정신의 직관 작용을 통해 인식된다는 윤리적 입장입니다.
4. 저번 답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적합한 행위에 반하는 행위’가 맞습니다.
▒▒▒▒▒▒ [이상희 회원님의 글] ▒▒▒▒▒▒
<벤담>
-자선의 의무를 적극적 의무로 볼 수 있는가? 해악 금지의 원리는 밀에서 나온 개념인데 벤담도 자선의 의무를 해악 금지의 원리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적 윤리와 윤리는 같은 건가요? 윤리의 의미를 서술하라고 했을때 사적 윤리의 의미를 서술해도 맞나요?
<밀>
-밀의 공리주의에 대한 덕윤리학자들의 비판 첫번째 내용에 대한 반론이 도덕적 기준을 가지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나오는데, 덕윤리학자들은 행위자의 성품을 바라볼때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닌가요...?
-밀의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결국 밀은 개별적 규칙들을 이야기하여 경험을 통해 사회적 유용성이 입증된 것을 따라야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규칙 공리주의와 다른점이 무엇일까요?,
-무어의 공리주의
-윤리적 직관주의와 윤리적 주관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과주의 역시도 시인과 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결국 직관적으로 파악하는것 아닌가요...?
더하여 이전 질문에서 스토아의 인간 행위에 대해 질문드렸었는데요, 제가 그때 질문을 드렸을때는 이후에 나온 강의들과 학습 개념들을 아직 안본 상황에서 질문을 드렸어서, 수정사항이 있는줄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후 공리주의가 끝난 후 강의 자료에 스토아에 수정사항으로 '적합한 행위에 반하는 행위'라고 수정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저번 답변에서는 강의자료가 아닌 교재오류로 적합한 행위가 맞다고 해주셔서요,,, 혹시 적합한 행위가 맞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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