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6. 네.
7. 네.
<홉스>
1. 홉스는 신의계약의 준수를 정의로, 신의계약의 불이행을 부정의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 신의계약이 성립할 경우에만 정의와 부정의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법의 본질적 역할은 신의계약의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므로, 법은 정의의 규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의 주권자가 소유의 권리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때에만 소유권이 성립하고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개인들은 모두 인격입니다. 사회계약의 결과 그러한 개인들의 인격들이 통합되어 형성된 하나의 인격, 즉 국가가 수립됩니다. 국가라는 하나의 인격을 대표하는 사람이 주권자이고, 주권자는 개인들의 인격을 구성된 하나의 인격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권자의 백성이 된 개인들은 주권자의 행동을 본인의 행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6.
<중관론> 모든 집착과 편견을 깨부수는 것(파: 破)에 치우쳐 있음. 헛된 관념은 잘 깨뜨리지만, 정작 따라야 할 도덕/교리적 기준을 새로 세우지(립: 立) 못함. (가기만 하고 두루 하지 못함) / <유식론> 마음의 체계와 교리를 정교하게 세우는 것(립: 立)에 치우쳐 있음. 틀을 세우는 데 몰두하여, 도리어 그 교리에 얽매이는 집착을 깨뜨려 주지(파: 破) 못함(주기만 하고 빼앗을 줄 모름)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7.
지행을 일체의 경계상을 그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경계상이란 외부의 대상(경계)을 마음으로 지각하여 만들어낸 차별적이고 분별적인 모습(상)이라고 봐도 될까요?
<홉스>
<1>
신의계약 준수가 정의의 원칙의 원천이 되는 이유가,
1)공통 권력(리바이어던/국가)의 수립
처벌의 공포를 통해 계약을 위반한 자를 확실하게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김
2)신의계약 준수
처벌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실제로 신의계약을 성실히 이행
3)사회유지 규범으로서의 정의의 원칙 완성
계약이 실제로 지켜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신의 계약 준수=정의', '신의 계약 위반=불의'라는 기준이 사회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규칙(정의의 원칙)으로 작동하게 됨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2>
공통권력의 수립이 소유권의 기원인 이유가
1. 자연상태: 법이 없어 내가 무언가를 쥐고 있어도 남이 뺏어가면 끝 (내 소유가 아닌 단순 점유)
2. 공통권력 수립: 남의 것을 뺏으면 처벌한다는 강제력(법과 공포)생김
3. 결론: 국가가 힘으로 남이 내 것을 못 뺏게 보장해 주어야 비로소 내 것(소유권)이 성립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 공통권력(코먼웰스)가 정의의 원칙과 소유권의 원천!
<3>
사회계약 관련해서 인격과 본인은 같은 뜻인가요? 인격은 말이나 행위가 그 자신의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혹은 그의 말이나 행위가 타인 혹은 다른 사람의 말과 행위를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사람 / 본인은 그의 말과 행동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권한을 넘겨준 진짜 주인(국민)이고, 인격은 권한을 받아 국민 전체를 대표해 행동하는 대리인(주권자)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