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사회계약론
- 작성자
- 채보미
- 등록일
- 2026년 08월 26일 20시 27분
- 조회수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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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1. 홉스 국가 주권자 역할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권자는 자연인들 간 상호계약 이후 수립된 자인데, 계약불이행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처벌의 공포를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해
야 한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권자는 사회계약을 통해 수립된 산물인데,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해야한다에서 저 계약을 어떻게 바
라보면 될까요?
2. 로크 동의의 내용 중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자연인 각자가 지닌 자연적 권력을 공동체에 양도한다고 했을 때, 이 ‘공동체‘가 입법부인지 궁금합니다.
2) 1)이 아니라면, 자연적 권력을 공동체에 양도하여 공통권력과 행사 주체가 수립되는데, 그러면 자연적 권력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즉시 입법
권, 집행권이 수립되는 것이자 이게 신탁인가요? 그럼 동의의 내용 자체가 신탁인건지 궁금합니다.
3. 로크의 정부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맞나요?
4. 루소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곳곳에서 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의미가 공정한 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예속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5. 루소에게 정부는 행정부=집행부 둘다 용어 혼용해도 상관 없나요?
6. 루소 일반의지 개념을 개인의 전체의지 중에서 공동체의 공동선을 향한 의지라고 적어도 될까요?
이 문장이 개인의 자유의지 전체 중에서 공동체의 공동선을 향한 의지와 같은 문장인지 궁금합니다.
7. 일반의지의 행위인 법과 일반의지의 행사인 주권으로 개념을 알고있습니다. 근데 일반의지의 행위와 일반의지의 행사가 같은건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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