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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키케로 질문드립니다+ 밀 질문드립니다(1)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6년 08월 27일 11시 08분
조회수
18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정의는 구체적으로 정의의 법을 의미합니다. 2) 혼합정체는 공화국이 지닌 정체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네. <밀> 1) 개별성은 개성이 아닙니다. 개인들이 지닌 독특한 본성적 능력, 쾌락과 고통의 근원, 독특한 종류의 욕구 등으로 이루어진 개인들이 지닌 고유하고 독특한 성격을 개성이라 합니다. 상위의 능력을 계발하고 자신만이 지닌 개성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때 개별성은 획득되고, 개인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2) 타인의 쾌락(이익)과 고통을 나와 무관한 것으로 보지 않고, 공리의 원리를 최상의 도덕원리로 받아들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자연적 기초가 사회적 감정이라는 것이 밀의 주장입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1) 키케로가 말하는 정의는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의 의해 모든 시민이 자신의 법적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받는 상태를 뜻하나요? 2) 공화국과 혼합정체의 차이가 헷갈립니다…둘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3) 키케로가 공화국을 인민의 것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민이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대중을 인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정의로운 법에 대해 합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집단만을 인민이라고 부르는 것인가요? <밀> 1) 행복은 완전한 개별성(개성)을 획득+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때(자유) 성취됩니다. 즉, 개성과 자유는 행복의 핵심 본질적 요소, 타인의 관습이나 압박에 맞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가 보장되어야만 개별성이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는 개별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2) "타인을 남이 아니라 '나의 일부(하나)'로 느끼는 선천적 감정이 있기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데(소극적의무)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이익과 행복을 적극적으로 늘려주는 것(적극적 의무)'을 자연스러운 도덕적 의무로 받아들이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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