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사회계약론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8월 28일 12시 06분
- 조회수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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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인들이 자신의 모든 권력과 힘을 1인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전면 양도하여 수립된 국가의 주권자의 역할을 신의계약 불이행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처벌의 공포를 통해 신의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의계약이란 자연권의 상호 양도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2. 로크에 의하면, 자연인들이 자신이 소유한 자연적 권력을 더 이상 자신이 행사하지 않고 정치공동체에 양도하여 공통의 것으로 만들기로 합의하고 실행하는 순간 단일 정치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자연적 권력을 공동체에 양도한다는 주장의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공동체와 공통권력이 형성되는데, 여기서 공동권력의 핵심은 공통의 입법권과 집행권입니다. 이후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개인들은 공통권력을 운영 주체를 선출하여 그들에게 공통권력을 위임함으로써 정부가 형성됩니다. 이처럼 공통권력을 위임하여 정부를 형성하는 행위를 신탁이라 합니다.
3. 네.
4. 네.
5. 혼용해도 무방합니다.
6. 전체의지는 특수의지의 총합을 지시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전체 자유의지 중에서 공동체의 공공선을 지향하는 의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7. 일반의지의 행위의 원어는 ‘acte de la volonté générale’입니다. 프랑스어에서 ‘acte’는 법령, 의결 조서와 같은 법률적 의미를 지닌 용어입니다. 따라서 ‘일반의지의 행위’가 법이라는 말은 법은 일반의지의 작용 결과로 생겨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의지의 행사의 원어는 ‘exercice de la volonté générale’입니다. 주권은 주권자인 국민의 일반의지가 실제로 발휘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exercice(행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 [채보미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세요!
1. 홉스 국가 주권자 역할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권자는 자연인들 간 상호계약 이후 수립된 자인데, 계약불이행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처벌의 공포를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해
야 한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권자는 사회계약을 통해 수립된 산물인데,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해야한다에서 저 계약을 어떻게 바
라보면 될까요?
2. 로크 동의의 내용 중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자연인 각자가 지닌 자연적 권력을 공동체에 양도한다고 했을 때, 이 ‘공동체‘가 입법부인지 궁금합니다.
2) 1)이 아니라면, 자연적 권력을 공동체에 양도하여 공통권력과 행사 주체가 수립되는데, 그러면 자연적 권력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즉시 입법
권, 집행권이 수립되는 것이자 이게 신탁인가요? 그럼 동의의 내용 자체가 신탁인건지 궁금합니다.
3. 로크의 정부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맞나요?
4. 루소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곳곳에서 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의미가 공정한 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예속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5. 루소에게 정부는 행정부=집행부 둘다 용어 혼용해도 상관 없나요?
6. 루소 일반의지 개념을 개인의 전체의지 중에서 공동체의 공동선을 향한 의지라고 적어도 될까요?
이 문장이 개인의 자유의지 전체 중에서 공동체의 공동선을 향한 의지와 같은 문장인지 궁금합니다.
7. 일반의지의 행위인 법과 일반의지의 행사인 주권으로 개념을 알고있습니다. 근데 일반의지의 행위와 일반의지의 행사가 같은건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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