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강의질문] 로크, 루소, 롤스, 노직
- 작성자
- 채보미
- 등록일
- 2026년 08월 30일 21시 52분
- 조회수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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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로크>
1. 인민이 주권자인데, 인민 모두가 다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2. 주권자인 인민을 루소처럼 개인적인게 아니라, 인민의 집합 개념으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봐야할까요?
3. 로크는 대의 정치인데, 이 개념이 현대에서 대의 민주주의로 확장된건지 궁금합니다. 로크는 대의 정치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4.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물들이 충분히 남아 있는 한 자신의 노동이 첨가된 것에 대해서는 오직 그 자신만이 권리를 지닌다.“ 이 문장은 충분한
계와 노동한계를 합친건가요?
5. 충분한계에서 “개인이 어떤 재화를 소유해도 타인 또한 그 재화를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한다”와 “사적 소유는 타인의 처
지를 악화시키는 않는 한에서만 정당화된다”의 문장 중 어느 것을 써도 상관 없나요? 의미가 같나요?
<루소>
1. 루소 문풀 4번 중 사회계약이 요약된 것, 즉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인신과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둔다”라
는 문장이 사회계약의 핵심 조항, 즉 “구성원 각자가 전체 공동체에 모든 궈리와 함께 자신을 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
인지 궁금합니다.
앞의 원문 표현과 뒤의 원문 표현이 동일한 의미라면, 두 질문 중 어느 문장을 써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앞의 1번에서 의미가 다르다면, 사회계약의 핵심 조항에 있는 원문 표현은 무엇인가요?
3. 루소 사회계약의 본질 중 하나의 집합적 법인체=공적 인격=단일 정치 공동체 이 세개 모두 같은 의미인가요? 즉, 자신의 인신과 모든 힘, 권리
를 전체 공동체에 양도하여 그것을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둠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하여 단일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약으로 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주권은 분할될 수 없지만, 정치권력은 분할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루소한테 정치권력이 분할된다는 의미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롤스>
1. 차등의 원칙 성격에서 보상의 원칙 중 ‘출생이나 천부적 재능에서 생겨나는 불평등’을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에서 생겨나는 불평등으로 적어
도 될까요? 여기서 출생이 사회적 우연성, 천부적 재능이 자연적 우연성이 맞나요?
<노직>
1. 로크의 단서라는 표현이 이해가 정확히 가지 않습니다. 혹시 로크의 충분한계에 영향을 받아 획득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칙을 만든건가요?
2. 획득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칙에서 “자신의 소유에 의해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한” =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물들이 충분히 남아 있
는 한” 이게 맞을까요? 어느 문장을 쓰든 상관 없나요?
3. 문풀 7번에서 롤스의 대답으로 “자연적 자산은 응분의 것이 아니므로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자의적이라는 것이다.”에서 저 자의적이라는 문
장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갑은 롤스인데 저 자의적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수님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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