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루소 질문
- 작성자
- 이상희
- 등록일
- 2026년 09월 04일 19시 15분
- 조회수
- 27
- 첨부파일
-
1. 보충자료에 인간은 자신을 개량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완성가능성을 지닌 존쟁고 이러한 특성이 부자유와 불평등을 이끌어간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왜 이게 부자유와 불평등의 원천이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루소의 사회계약은 공동의 자아의 의지이자 동시에 나의 의지인 일반의지를 내가 시민의 자격으로 따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란고 나오는데요, 강의중 필기한 것을 보면 공동의 자아의 의지를 국민의 의지라고 필기해두었습니다. 혹시 이게 일반의지와는 다른 것일까요? 더하여 교재 원문에 쌍무적 계약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주권자로서 다른 개인들과 계약이고 국가 구성원으로서 주권자와 계약이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쌍무적 계약이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계약했기 때문에 쌍무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113P 2번째 인용문을 보면 동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원문만 봤을때 로크와 헷갈리는데 혹시 루소라는 것을 어느 부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 로크는 만장일치의 계약은 아니라고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일반의지가 공동체에 의해 취해진 심의 결정들의 총체라고 나오는데, 이 의미가 일반의지라는 것은 공동의 의지이고 국가 구성원들이 심의를 통해 결정된 의지라는 의미가 맞을까요? 더해서 심의 결정이 일반의지가 되기 위한 네ㅔ 가지 조건에 모든 개인들이 각자 자신만을 생각해야 하며, 심의하는 사안들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가져야한다고 나오는데 이는 특수 이익을 조장하는 파당과 부분적 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옵니다. 모든 개인들이 각자 자신만을 생각하게되면 개인들의 사적인 특수 의지를 생각하고 그렇게되면 특수 이익을 조장하는 파당과 부분적 사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 부분이 어떻게 같은말로 이어지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5. 학습포인트 17번 일반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에 의해 그것을 따르도록 강됴외더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일반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따르도록 강요되어야 한다는 약속을 암암리에 내포하고 있어야 다른 약속들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적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혹은 보충자료에 있는 자유롭도록 강제된다의 의의 두가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