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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롤스 차등의 원칙과 노직의 롤스 비판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6년 09월 06일 11시 27분
조회수
30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천부적 재능의 분배를 사회의 공동의 자산으로 본다는 것은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천부적 재능이 사회적 우연성과 결합하여 생겨난 이득을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동 결과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롤스가 자연적 재능이나 사회자 지위와 같은 자연적 자산을 사회의 공유물로 간주하였다고 보고, 그러한 롤스의 입장을 자산 공유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는 롤스의 입장에 대한 오해로 보아야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롤스는 천부적 재능이 아니라 천부적 재능의 분배를 사회의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함으로써, 개인의 천부적 재능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러한 재능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동의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2. “합당성과 시민성의 의무”에 오류는 없습니다. 시민성의 의무란 민주 사회의 시민들이 서로에게 지켜야 할 도덕적 • 정치적 의무를 뜻합니다. ▒▒▒▒▒▒ [이영채 회원님의 글] ▒▒▒▒▒▒ “천부적 재능의 분배를 사회의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203쪽) > 천부적 재능(자연적 자산)의 분배=공동 자산 “자연적 재능이나 타고난 사회적 지위와 같은 자연적 자산은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공유물”(245쪽) > 자연적 자산(천부적 재능) 자체=공유물 “차등의 원칙은 무엇보다도 자연적 재능을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253쪽) > 자연적 재능(천부적 재능,자연적 자산)=공동 자산 모순된 서술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에서 타고난 사회적 지위도 자연적 자산(천부적 재능)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 사진의 224쪽 “합당성과 시민성의 의무”애서 표기가 “시민의 의무”가 맞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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