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강의질문] 홉스, 로크 재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9월 06일 12시 36분
- 조회수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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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2. 공통권력을 위임하여 정부 및 정부의 정치권력을 형성하는 것도 사회계약의 산물입니다.
3.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전면적으로 상호 양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로 구성하는 하나의 인격이 형성되는데, 그 인격을 국가라 하고, 그 인격을 대표하는 자를 주권자라 합니다.
4. 홉스는 주권 소유 주체에 따라 정치 체제 혹은 국가의 형태를 구분하고, 로크는 입법권 소유 주체에 따라 정치 체제를 구분합니다. 로크에게 있어서 입법부는 입법권 행사 주체입니다.
▒▒▒▒▒▒ [이지현 회원님의 글] ▒▒▒▒▒▒
1. 홉스 : 자연적 권력 -> (양도) -> 공통권력, 정치권력
로크 : 자연적 권력 -> (양도) -> 공통권력 -> (위임,신탁) -> 정치권력 (입법, 행정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위의 과정이 맞다면 자연적 권력 -> (양도) 이까지가 사회계약이고, 이런 점에서 로크는 홉스와 달리 사회계약을 하더라도 자연권력이 공통권
력이 되는 것일뿐이지 바로 정치권력이 생기는게 아닌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홉스 입장에서 주권자에게 모든 힘, 권력을 바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를 한 후에
이 한 사람 혹은 하나의 합의체를 주권자, 리바이어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홉스는 주권 소유에 따라 정치체제를 나누고, 로크는 입법권 소유에 따라 정치체제를 나눈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치권력과 관련하여 홉스는 주권을 강조하고, 이러한 정치권력을 다스리는 자를 주권자로
로크는 정치권력과 관련하여 입법권을 강조하고, 이러한 정치권력을 다스리는 자를 입법부 (= 정부)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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