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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7~8월 강의질문]  로크, 루소, 롤스, 노직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6년 09월 06일 13시 34분
조회수
48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로크> 1. 네. 사회계약의 주체였던 인민의 국가의 주권자입니다. 2. 루소와는 달리 로크의 글에는 명시적으로 인민 개념을 집합적 개념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부분의 내용을 고려할 때, 로크 또한 주권자로서의 인민을 파편화된 개별적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묶인 집합체를 지시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3. 당대에 로크는 입헌군주제 하에서 인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즉 대의 정치를 옹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론은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모델을 제공하였다고 평가됩니다. 4. 네. 5. 둘 중 어느 하나를 서술해도 무방합니다. <루소> 1, 2. “구성원 각자가 전체 공동체에 모든 권리와 함께 자신을 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완결된 사회계약의 조항이 아닙니다. 사회계약의 완결된 조항은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인신과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둔다. 그리고 하나의 몸체로서의 우리는 각 구성원을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불가분의 부분으로 받아들인다.”입니다. 3. 하나의 집합적 법인체, 공적 인격, 단일 정치공동체, 국가는 동일 개념입니다. 사회계약은 기본적으로 각자가 자신의 인신과 모든 힘, 권리를 전체 공동체에 전면적으로 양도하여 그것을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둠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하여 하나의 집합적 법인체, 공적 인격, 단일 정치 공동체(국가)를 형성하는 계약입니다. 4. ‘정치권은 분할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루소의 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는 것은 ‘정치권력은 대표될 수 있다 혹은 양도될 수 있다’입니다. 이때 정치권력을 집행권(행정권)을 말합니다. <롤스> 1. 네. 그렇게 서술해도 무방합니다. <노직> 1. 정당한 소유물의 최초 취득과 관련하여 노직은 기본적으로 로크의 입장을 수용합니다. 따라서 로크의 단서(충분한계)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서 자신의 노동을 통해 획득한 재화의 소유는 정당하다는 것이 노직의 입장입니다. 2. 로크와 달리 반드시 전자를 서술하셔야 합니다. 3. 명확하고 정당한 도덕적 원칙에 의거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채보미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세요! <로크> 1. 인민이 주권자인데, 인민 모두가 다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2. 주권자인 인민을 루소처럼 개인적인게 아니라, 인민의 집합 개념으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봐야할까요? 3. 로크는 대의 정치인데, 이 개념이 현대에서 대의 민주주의로 확장된건지 궁금합니다. 로크는 대의 정치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4.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물들이 충분히 남아 있는 한 자신의 노동이 첨가된 것에 대해서는 오직 그 자신만이 권리를 지닌다.“ 이 문장은 충분한 계와 노동한계를 합친건가요? 5. 충분한계에서 “개인이 어떤 재화를 소유해도 타인 또한 그 재화를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한다”와 “사적 소유는 타인의 처 지를 악화시키는 않는 한에서만 정당화된다”의 문장 중 어느 것을 써도 상관 없나요? 의미가 같나요? <루소> 1. 루소 문풀 4번 중 사회계약이 요약된 것, 즉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인신과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둔다”라 는 문장이 사회계약의 핵심 조항, 즉 “구성원 각자가 전체 공동체에 모든 궈리와 함께 자신을 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라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 인지 궁금합니다. 앞의 원문 표현과 뒤의 원문 표현이 동일한 의미라면, 두 질문 중 어느 문장을 써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앞의 1번에서 의미가 다르다면, 사회계약의 핵심 조항에 있는 원문 표현은 무엇인가요? 3. 루소 사회계약의 본질 중 하나의 집합적 법인체=공적 인격=단일 정치 공동체 이 세개 모두 같은 의미인가요? 즉, 자신의 인신과 모든 힘, 권리 를 전체 공동체에 양도하여 그것을 일반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둠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하여 단일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계약으로 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주권은 분할될 수 없지만, 정치권력은 분할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루소한테 정치권력이 분할된다는 의미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롤스> 1. 차등의 원칙 성격에서 보상의 원칙 중 ‘출생이나 천부적 재능에서 생겨나는 불평등’을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에서 생겨나는 불평등으로 적어 도 될까요? 여기서 출생이 사회적 우연성, 천부적 재능이 자연적 우연성이 맞나요? <노직> 1. 로크의 단서라는 표현이 이해가 정확히 가지 않습니다. 혹시 로크의 충분한계에 영향을 받아 획득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칙을 만든건가요? 2. 획득에 있어서의 정의의 원칙에서 “자신의 소유에 의해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한” =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물들이 충분히 남아 있 는 한” 이게 맞을까요? 어느 문장을 쓰든 상관 없나요? 3. 문풀 7번에서 롤스의 대답으로 “자연적 자산은 응분의 것이 아니므로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자의적이라는 것이다.”에서 저 자의적이라는 문 장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갑은 롤스인데 저 자의적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수님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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