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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로크 질문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6년 09월 11일 09시 38분
조회수
20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연적 권력의 전면 양도를 통한 정치사회의 구성에서부터 신탁을 통해 정부 수립까지 모두 동의(사회계약)의 결과물이니다. 2. 자연적 권력이란 자연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자신과 타인의 보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행 할 수 있는 권력과 자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권리인 자연법의 집행권입니다. 자연권은 양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3. 인민의 다수가 입법권을 소유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세 정부 형태 중에서 민주정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민주정에서 입법부는 인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인민의 다수로 구성됩니다. 4. 홉스에게 있어서 자연권인 곧 자연적 자유입니다. 그리고 홉스는 자유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크의 자연적 자유와 홉스의 자연적 자유는 그 의미라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동의 혹은 사회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홉스의 사회계약과 관련해서는 63쪽, 로크의 사회계약과 관련해서는 교재 8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회원님의 글] ▒▒▒▒▒▒ 1. 학습 보충자료에 정부,정부 권력의 근원은 동의라고 나옵니다. 근데 로크는 정부와 시민사회를 구분하였고, 정부의 기원은 신탁이라고 나오는데 기원과 근원에 의미차이가 있는것인지, 혹은 로크에게 '동의->정치사회 (권력 양도 및 공통 권력 수립) ->신탁->정부' 이 순서로 성립되기 때문에 근원과 기원이 모두 동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2. 로크의 자연적 권력은 자연권과 자연법 집행권을 합쳐서 말하는 개념일까요? 3. 로크의 민주정에서 정치공동체의 다수가 입법권을 장악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임명한 관리를 통해 집행하는 정부라고 나와있는데요, 강의중 로크의 입법권은 입법부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셨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다수는 인민 다수가 아닌 다수로 구성된 입법부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4. 홉스와 로크의 자연적 자유와 자연권,자유권의 의미가 비슷해보이는데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일까여...? 둘이 같은 것으로 외워도 괜찮을까요...? <학습포인트 17> 정치사회 수립 방식에 대한 홉스와 로크의 입장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홉스와 로크 모두 자발적 동의와 권리 양도라는 측면이 같아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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