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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루소 질문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6년 09월 11일 10시 20분
조회수
21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회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의 계발, 특히 이성 능력의 발달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을 발견하는 능력의 발달을 의미합니다. 루소는 그러한 발달로부터 허영심이 생겨나고, 궁극적으로 모든 악의 근원인 불평등을 생겨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2. 루소의 관점에서 국가의 구성원이 개인은 주권자이자 동시에 신민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지닙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계약은 주권자인 내가 공동체의 다른 개인들과 맺는 계약이자, 신민으로서 내가 주권자(국민들로 구성된 단일 정치 공동체)와 맺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사회계약을 통해 나와 공동체의 다른 개인들, 그리고 나와 주권자인 단일 정치 공동체 사이에 상호간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로크와 루소의 사회계약은 모두 만장일치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해당 인용문에 나타난 루소의 주장은 로크의 견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4. 루소에 의하면, 국민의 일반의지는 국민에 의해 내려진 심의 결정의 총체로 표현됩니다. 즉, 심의 결정의 총체가 곧 국민의 일반의지라는 것입니다. ‘심의하는 모든 개인들은 각자 자신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심의 결정할 때 자신의 속한 당파의 의지 혹은 타인의 압력에 따라 결정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일반의지에 따라 합리적 결정을 내려한다는 주장입니다. 5. 두 가지 의미를 서술하셔야 합니다. ▒▒▒▒▒▒ [이상희 회원님의 글] ▒▒▒▒▒▒ 1. 보충자료에 인간은 자신을 개량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완성가능성을 지닌 존쟁고 이러한 특성이 부자유와 불평등을 이끌어간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왜 이게 부자유와 불평등의 원천이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루소의 사회계약은 공동의 자아의 의지이자 동시에 나의 의지인 일반의지를 내가 시민의 자격으로 따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란고 나오는데요, 강의중 필기한 것을 보면 공동의 자아의 의지를 국민의 의지라고 필기해두었습니다. 혹시 이게 일반의지와는 다른 것일까요? 더하여 교재 원문에 쌍무적 계약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주권자로서 다른 개인들과 계약이고 국가 구성원으로서 주권자와 계약이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쌍무적 계약이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두 가지 지위를 가지고 계약했기 때문에 쌍무적 계약이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113P 2번째 인용문을 보면 동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원문만 봤을때 로크와 헷갈리는데 혹시 루소라는 것을 어느 부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 로크는 만장일치의 계약은 아니라고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일반의지가 공동체에 의해 취해진 심의 결정들의 총체라고 나오는데, 이 의미가 일반의지라는 것은 공동의 의지이고 국가 구성원들이 심의를 통해 결정된 의지라는 의미가 맞을까요? 더해서 심의 결정이 일반의지가 되기 위한 네ㅔ 가지 조건에 모든 개인들이 각자 자신만을 생각해야 하며, 심의하는 사안들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가져야한다고 나오는데 이는 특수 이익을 조장하는 파당과 부분적 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옵니다. 모든 개인들이 각자 자신만을 생각하게되면 개인들의 사적인 특수 의지를 생각하고 그렇게되면 특수 이익을 조장하는 파당과 부분적 사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 부분이 어떻게 같은말로 이어지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5. 학습포인트 17번 일반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에 의해 그것을 따르도록 강됴외더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일반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따르도록 강요되어야 한다는 약속을 암암리에 내포하고 있어야 다른 약속들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적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혹은 보충자료에 있는 자유롭도록 강제된다의 의의 두가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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