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아리스토텔레스 및 홉스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9월 11일 16시 37분
- 조회수
- 28
- 첨부파일
-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인간의 본성은 완전히 기능하는 이성(이성이 완전히 기능하고 있는 상태)이고, 완전히 기능하는 이성(이성이 완전히 기능하고 있는 상태)은 인간의 도달해야 할 목적이고, 이성이 완전히 기능하고 있는 상태가 곧 행복입니다.
2. 주권자는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주권자는 원칙적으로 사회계약을 파기 혹은 위반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거나 위반하는 사람은 반드시 계약 당사자여야 하니까요. 따라서 백성은 주권자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를 복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만약 주권자가 사회계약의 목적(자연인들이 권력을 전명적으로 양도한 이유)에 반하여 활동할 경우, 백성은 그러한 주권자에 대한 복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황미나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홉스 국가론 관련하여 질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아리스토텔레스*
[국가는 가족과 부락의 최종 목적이자 그 자체 그러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최선의 것이며 그것의 본성이다]라는 문장에서 인간을 비유로 들었을 때, 인간의 본성은 이성이고, 그 이성을 잘 발현하고 있는 상태가 최종목적, 즉 행복이 된다는 걸까요? 국가(최종목적) 자체가 공동체의 본성이라면, 이것을 인간에 대입해보았을 때, 행복(최종목적) 자체가 인간의 이성(본성)이 될 수도 있다(?)로 이해가 자꾸 됩니다..!ㅜㅜ
목적과 본성과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 질문드렸습니다!
2. *홉스*
홉스의 주권자의 권리와 복종과 관련해서
주권자의 권리를 논할 때는 주권자가 사회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상정한 상태에서 논한다고 말씀주셨는데, [계약 위반의 근거로 복종할 수 없다(주권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라는 문장은 사회계약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닌건가요?
<<계약 위반 근거로 복종할 수 없다>>라는 문장과 <<사회계약의 목적을 위반하면 복종할 수 있다>> 이 두 문장이 서로 대치가 된다고 생각돼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닌다ㅠㅠ
항상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