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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아리스토텔레스 및 홉스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26년 09월 11일 16시 37분
조회수
28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인간의 본성은 완전히 기능하는 이성(이성이 완전히 기능하고 있는 상태)이고, 완전히 기능하는 이성(이성이 완전히 기능하고 있는 상태)은 인간의 도달해야 할 목적이고, 이성이 완전히 기능하고 있는 상태가 곧 행복입니다. 2. 주권자는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주권자는 원칙적으로 사회계약을 파기 혹은 위반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거나 위반하는 사람은 반드시 계약 당사자여야 하니까요. 따라서 백성은 주권자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를 복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만약 주권자가 사회계약의 목적(자연인들이 권력을 전명적으로 양도한 이유)에 반하여 활동할 경우, 백성은 그러한 주권자에 대한 복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황미나 회원님의 글] ▒▒▒▒▒▒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홉스 국가론 관련하여 질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아리스토텔레스* [국가는 가족과 부락의 최종 목적이자 그 자체 그러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최선의 것이며 그것의 본성이다]라는 문장에서 인간을 비유로 들었을 때, 인간의 본성은 이성이고, 그 이성을 잘 발현하고 있는 상태가 최종목적, 즉 행복이 된다는 걸까요? 국가(최종목적) 자체가 공동체의 본성이라면, 이것을 인간에 대입해보았을 때, 행복(최종목적) 자체가 인간의 이성(본성)이 될 수도 있다(?)로 이해가 자꾸 됩니다..!ㅜㅜ 목적과 본성과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 질문드렸습니다! 2. *홉스* 홉스의 주권자의 권리와 복종과 관련해서 주권자의 권리를 논할 때는 주권자가 사회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상정한 상태에서 논한다고 말씀주셨는데, [계약 위반의 근거로 복종할 수 없다(주권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라는 문장은 사회계약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닌건가요? <<계약 위반 근거로 복종할 수 없다>>라는 문장과 <<사회계약의 목적을 위반하면 복종할 수 있다>> 이 두 문장이 서로 대치가 된다고 생각돼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닌다ㅠㅠ 항상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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