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홉스의 주권자 권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6년 03월 22일 21시 46분
- 조회수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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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1. 주권자의 주권은 자연인들이 사회계약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양도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인, 즉 주권자 이외의 국가의 다른 구성원에 의해 다른 곳에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주권자는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인들이 전면 양도한 권리 혹은 권한에 대해서는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무제한적으로 그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계약을 통해 양도받지 않은 권리 혹은 권한은 주권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주권자는 그것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주권자는 오직 사회계약을 통해 자연인이 전면 양도한 권리 혹은 권한만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연인은 그것을 양도할 경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권리를 양도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권자는 그러한 권리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가 자의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것은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계약에 따라 주권자는 즉시 자신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백성은 그러한 주권자의 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안준용 회원님의 글] ▒▒▒▒▒▒
교재에서 홉스는 주권자의 권리를 사회 계약을 통해 확립된'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홉스를 고등학교 수준에서 알았을 때 부터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설명을 살펴보면 주권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권리는 타인에 의해 분할 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고 나옵니다. 보통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그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설명이 나와서 약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분리 불가능성'같은 개념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연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권을 양도하는 데 있어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등장합니다.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에게 저항할 권리나 스스로 죄를 시인하는 것을 회피할 권리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인민 저항권의 문제에서 주권자가 이런 권리 행사를 부정하는 명령을 내릴 경우 개인이 당연히 그러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자유를 지닌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하지만 주권자의 권리가 정말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이라면 그 의미에 맞게 어떤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설명 자체가 성립해서는 안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권자의 권리라는게 사실은 위에서 언급드렸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인지, 아니면 주권자의 권리 설명에 나온 것처럼 '타인에 의해분할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는 점'에 한해서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제 이해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해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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