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09월 17일 21시 07분
- 조회수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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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밀]
1. 밀은 자신이 다루는 자유는 시민적 자유 혹은 사회적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밀이 루소처럼 개인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를 엄밀하게 구분되는 두 종류의 자유로 구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시민적 자유 혹은 사회적 자유란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의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론’에서 밀은 ‘사회가 개인에 대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본질과 한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로크]
1. 네. 자연법상의 권리 또한 호혜적인(상호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2. 자연권을 결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양도하는 것은 자연적 권력입니다.
[키케로]
모순이 아닙니다. 정의(정의의 규칙, 법)에 대한 인민들의 상호 이해와 합의는 아무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김민주 회원님의 글]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밀]
1. 자유란 시민적 사회적 자유
그 이유는 개인의 독립성에 대한 사회의 개입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실현되는 시민의 자유이기 떄문이라고 보아도 될까요?
[로크]
1. 자연적 평등
“자연상태는 또한 평등의 상태이기도 한데, 거기서 모든 (권력)과 권한은 호혜적..."
자연적 평등이란 개인들의 권력, 권한, 자연법상의 권리에 있어서의 평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법상의 권리는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호혜적'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 받는다는 것인데, 자연법상의 권리는 개인의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연법상의 권리는 호혜적이다'라는 표현도 문제 없는데 원문이 그냥 저렇게 쓰인것인가요?
2. 정치사회의 수립 (1번 질문 연장)
자연상태에서 개인들이 지니던 자연적 '권력'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수중에 양도하기로 동의함으로써 형성되는데
여기서 '자연적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권력과 권한을 양도한다'는 것이 옳은가요?
[키케로]
1. 스토아학파 정의
교재 36쪽 인용문 "정의는 인간의 견해가 아닌 자연에 입각한다"
교재 37쪽 "정의와 공공선은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상호 이해, 즉 인민들의 합의와 협력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는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공공선은 인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두 주장이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의가 개인들의 협정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고 본 에피쿠로스에 비해 스토아는 어떻게 주장한 것이 맞나요? 개인들간의 합의인가요, 자연법에 따른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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