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강의질문] 콜버그 질문드립니다(3)
- 작성자
- 서예림
- 등록일
- 2026년 09월 24일 20시 04분
- 조회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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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단계에서는 사회체제 속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개인적인 관계를 고려함. 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00이의 친구, 누군가의 아들과 같은 1차원적인 관계가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판사/공무원/학생이라는 사회적 지위처럼 사회 체제 속에서 위치를 고려한다는 말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 개인적으로는 친구 사이지만, 나는 사회체제 속에서 '판사'라는 공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개인적 친분을 떠나 사회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2)
5단계에서의 ’사회계약'이란, 법은 무조건 따라야할 절대적인 것이아니라, 구성원 전체가 민주적으로 약속(계약)해서 만든 것이므로 기본권을 위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건가요?
3)
도덕원리가 정의의 보편적 원리인 이유가, 정의(갈등이 생겼을 때 특정 집단이나 권력자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준을 적용해 문제해결하기 때문)+보편성(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됨) <
4)
<6단계 비임의적인 사회적 협력을 중요시하는 이유>
1) 사회는 구성원들이 혼자 살 때보다 다 같이 협력할 때 더 나은 삶과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기 때문에 존재. 2) 도덕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모든 인간을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목적(존엄한 존재) 으로 대하는 것 3) 기분, 친분, 특정 집단의 이익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임의적 협력을 허용하게 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소외당하게 됨 4) 따라서 누군가 특혜를 받거나 차별받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려면, 제멋대로(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보편적 정의의 원칙 아래에서만 사회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괜찮을까요?
5)
의무판단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원리)를 판단하는 것이고, 책임판단은 그 옳은 일을 내가 ’실천할 책임'을 수용하는 판단 맞나요? 즉 의무판단은 도덕원리로부터 도출된 1차적 판단이고, 책임판단은 의무판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2차적 판단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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