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강의질문] 콜버그 질문드립니다(3)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26년 10월 01일 22시 24분
-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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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2) 사회계약은 사회적 유용성(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대한 고려와 개인의 기본권에 준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회계약의 산물인 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3) 6단계의 정의의 원리만이 보편성을 지닙니다.
4) 네.
5) 의무판단은 도덕판단을 바탕으로 행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는 판단, 즉 의무를 결정하는 판단이고, 책임판단은 의무판단에 따라 행동할 책임의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콜버그가 콜버그-캔디 모형을 제시하면서 '1차적 판단'이나 '2차적 판단'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했는지는 제가 본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서예림 회원님의 글] ▒▒▒▒▒▒
1)
4단계에서는 사회체제 속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개인적인 관계를 고려함. 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00이의 친구, 누군가의 아들과 같은 1차원적인 관계가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판사/공무원/학생이라는 사회적 지위처럼 사회 체제 속에서 위치를 고려한다는 말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 개인적으로는 친구 사이지만, 나는 사회체제 속에서 '판사'라는 공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개인적 친분을 떠나 사회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2)
5단계에서의 ’사회계약'이란, 법은 무조건 따라야할 절대적인 것이아니라, 구성원 전체가 민주적으로 약속(계약)해서 만든 것이므로 기본권을 위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건가요?
3)
도덕원리가 정의의 보편적 원리인 이유가, 정의(갈등이 생겼을 때 특정 집단이나 권력자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준을 적용해 문제해결하기 때문)+보편성(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됨) <
4)
<6단계 비임의적인 사회적 협력을 중요시하는 이유>
1) 사회는 구성원들이 혼자 살 때보다 다 같이 협력할 때 더 나은 삶과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기 때문에 존재. 2) 도덕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모든 인간을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목적(존엄한 존재) 으로 대하는 것 3) 기분, 친분, 특정 집단의 이익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임의적 협력을 허용하게 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소외당하게 됨 4) 따라서 누군가 특혜를 받거나 차별받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려면, 제멋대로(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보편적 정의의 원칙 아래에서만 사회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괜찮을까요?
5)
의무판단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원리)를 판단하는 것이고, 책임판단은 그 옳은 일을 내가 ’실천할 책임'을 수용하는 판단 맞나요? 즉 의무판단은 도덕원리로부터 도출된 1차적 판단이고, 책임판단은 의무판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2차적 판단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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