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강의질문] 칸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6년 03월 28일 22시 12분
- 조회수
-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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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의지의 원리는 곧 실천법칙 혹은 도덕법칙입니다. 따라서 선의지를 도덕법칙 혹은 의지의 원리에 의해 규정된 의지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2. 예. 그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3. 의지의 원리란 의지를 규정하여 그것을 선하게 하는 원리로서, 선의지가 되기 의지가 마땅히 따라야 할 원리, 즉 실천이성에 의해 확립된 실천법칙 혹은 도덕법칙입니다.
4. 실천이성에 의해 확립된 실천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이 의무입니다. 여기서 실천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법칙에 대한 의지의 직접적 규정과 그 규정에 대한 의식’, 실천이성에 의해 확립된 법칙이 나의 의지를 규정하고 있음에 대한 의식입니다. 따라서 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결국 실천이성에 의해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무 또한 궁극적으로 실천이성에 의해 확립되는 것이 하겠습니다.
5. 예
6. 칸트가 ‘원리’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 보편도덕의 토대인 도덕의 원리는 수학이나 논리학의 원리와 같은 형식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의지의 원리는 오직 보편성과 필연성을 가진 형식적 원리, 일체의 후천적인 내용이 제거된 순수 형식적 원리입니다.
7. 실천이성에 의해 확립되는 도덕법칙이 법칙인 이유는 그것의 형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천이성의 명령인 정언명령은 무엇이 우리의 의무인지를 판별해 주는 형식적 기준, 즉 최상의 도덕원리들입니다. 가언명령이 도덕법칙일 수 없는 이유는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의지의 객관 혹은 욕구의 대상의 획득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명령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8. 칸트에 의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만이 우리의 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의 의무인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천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의 의무로 의식하는 순간에도 감성의 충동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의무 의식에 반하여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천을 동반하지 않는 의무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주장은, 칸트의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른 주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9. ‘법칙수립적인 순수 형식만을 법칙으로 삼을 수 의지’란 의지의 원리, 즉 보편성과 필연성을 지닌 도덕법칙에 의해서만 규정된 의지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지는 곧 선의지이므로, 선의지와 자유의지는 그 성격이 동일합니다.
10. 예.
11. 동일한 내용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12. ‘의무에 맞는 행위’의 본질은 오직 의무만을 동기로 나온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상선’의 경지는 의무에 반하는 경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지, 달리 말해서 오직 자각한 의무만을 따르고자 하는 도덕적 욕구만이 존재하여, 실천이성의 명령과 욕구가 대립하는 사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지이지, 의무가 자연적 경향성과 일치하는 경지가 아닙니다.
▒▒▒▒▒▒ [안준용 회원님의 글] ▒▒▒▒▒▒
1.교수님의 강의 보조자료 '주요개념' 에서 칸트의 선의지 관련한 설명 중 마지막에 보면 '선의지란 객관적으로는 실천법칙, 주관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 규정되는 의지'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의지의 원리가 실천이성에 의해 확립된 형식적이고 선험적인 올바른 행위의 원리, 즉 도덕법칙(실천법칙)이라고 했으니 선의지 설명에 나오는 실천법칙을 도덕법칙이나 의지의 원리 라고 사용해도 틀린 것이 아닌가요??
2.또한 의무에 관한 설명은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말미암은 행위의 필연성, 즉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인해 어떤 행위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을 때의 그런 행위'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칙이란 실천이성에 의해 확립된 도덕법칙, 즉 의지의 원리이자 실천법칙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의무에 관한 설명을 '실천이성이 확립한 의지의 원리(or도덕법칙or실천법칙)에 대한 존경으로 인해 의지의원리(or도덕법칙or실천법칙)를 따르는 것' 혹은 '실천이성이 확립한 의지의 원리에 대한 존경으로 인해 의지의 원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을 때의 그러한 행위' 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3.그리고 '의지의 원리'라는 다소 모호한 말을 이해하기 쉽게 '의지가 따라야 하는 원리' 혹은 '실천이성이 제시한 것으로서 의지가 따라야 마땅할 만한 행위' 등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4.제가 교수님의 강의를 필기한 내용에 보면 '의무는 실천이성이 확립해서 의지에게 부여하는 거다' 따라서 의무의 형성기원은 이성이고 실천이성의 참된 사명은 결국 선의지의 창출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이성이 의지의 원리, 즉 도덕법칙과 실천법칙을 확립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법칙에 대한 존경심 부분을 배우고 나니 '의무는 결국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실천이성에 의해 나오는게 아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칸트는 존경심이 그냥 감정과 다르게 이성에 의해 산출되는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성이 실천이성이고 결국 '실천이성이 존경심을 창출한다, 존경심은 의무를 창출한다(혹은 창출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따라서 실천이성이 의무를 창출한다' 라는 식으로 의무의 형성기원이 이성이라는 말을 이해하면 될까요?
5.칸트와 관련해서 나오는 개념들 설명에 '법칙'이라는 말들이 자주 들어가는데 이 '법칙'들을 모두
'도덕법칙 = 실천법칙 = 의지의 원리 = 의지가 마땅히 따라야 할 원리' 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6.그리고 의지의 원리 설명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제 이해가 옳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의지의 원리란 것은 실천이성이 확립한 어떤 도덕법칙 혹은 실천법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후험적이고 질료적이고 욕구의 현실적 대상을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선의지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빼고 남은 형식, 즉 의지의 원리의 보편성과 필연성에 의해서만 규정될 때에 선한 의지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해했는데 옳은 이해인가요?
7.또 실천이성이 확립한 도덕법칙, 실천법칙에서 내용을 뺀 형식이 보편성과 필연성을 가지는 것은 실천이성이 확립한 법칙은 정언명령의 형태로 우리에게 부여될 것이고 이러한 정언명령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이기 때문에 결국 의지의 원리(도덕법칙,실천법칙)의 형식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가언명령의 존재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어째서 실천이성이 확립한 법칙의 형식이 보편적일 수 있나? 도덕법칙, 실천법칙은 반드시 정언명령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나? 가언명령은 도덕법칙과 실천법칙이 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8.그리고 칸트의 의무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법칙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것은 의무야' 라고 말을 해 놓고 정작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무가 아니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 지킬 때만 의무가 된다는 개념, 즉 반드시 실천을 동반하지 않는 의무는 의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 처럼 보이는데 이게 맞는 이해인가요?
9.그리고 칸트는 자유의지를 '법칙수립적인 순수 형식만을 법칙으로 삼을 수 있는 의지'라고 했는데 이게 선의지와 동일개념이라는 주석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정의만 가지고는 사실 잘 이해가 안가는데 혹시 부연설명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의지의 원리의 선험적 형식에 의해서만 규정된 의지도 선의지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완전한 이해가 아직 되지 않습니다 ㅠ
10.칸트는 실천적 의미의 자유를 '감성의 충동에 의한 강제로부터 의지의 독립성'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감성의 충동' 부분을 '자연적 경향성' 이나 '감성적 규정성' 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해도 괜찮은 건가요?
11.그리고 '감성적 규정성' 이라는 말과 '현상적 규정성'이라는 말이 같이 나와서 헷갈리는데 제가 볼 때는 감성에 의해 규정되는 거나 현상에 의해 규정되는 거나 자연적인 경향성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건가요?
12.칸트는 그의 이론에서 의무와 일치하기는 하지만 의무를 따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경향성에 따르는 행위가 우연히 의무와 일치했을 때, 즉 의무에 맞는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경향성을 극복하고 오직 의무에 따르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 만이 도덕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상선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최상선은 경향성과 도덕성이 일치하는 경지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제가 볼 때는 의무에 맞는 행위나 최상선이나 결국 자신의 경향성과 도덕성, 즉 의무가 일치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최상선은 자신이 따르고자 하는 의무가 경향성과도 일치하는 경지를 말하는 것이기에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고 의무에 맞는 행위는 의무를 따를 생각은 없는 사람이 경향성에 의해서 한 행동이 우연히 의무에 맞는 것이기에 결국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의무에 따르고자 하는가'가 되는 것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한꺼번에 많이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ㅠ 시간날때마다 조금씩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칸트가 워낙 양도 많고 어려워서 질문이 많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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