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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질문

[3~4월 강의질문]  로크신탁질문입니다.

작성자
김병찬
등록일
2016년 04월 05일 20시 32분
조회수
129
첨부파일
질문 감사합니다. ‘사회계약’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만장일치의 사회계약이고, 계약을 통해 수립된 정치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는 다수결 원리입니다. 그리고 신탁은 정부 수립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 [채경호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_^ 교수님, 신탁자체는 만장일치이고, 그 이후 정부가 정치권력행사하는 행위는 다수결의 원리인가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신탁자체에 대해서는 강의를 들으면서 만장일치인지 다수결인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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