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로크신탁질문입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6년 04월 05일 20시 32분
- 조회수
- 129
- 첨부파일
-
질문 감사합니다.
‘사회계약’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만장일치의 사회계약이고, 계약을 통해 수립된 정치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는 다수결 원리입니다. 그리고 신탁은 정부 수립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 [채경호 회원님의 글] ▒▒▒▒▒▒
안녕하세요^_^
교수님,
신탁자체는 만장일치이고, 그 이후 정부가 정치권력행사하는 행위는 다수결의 원리인가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신탁자체에 대해서는 강의를 들으면서 만장일치인지 다수결인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