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강의질문] 질문있습니다
- 작성자
- 김병찬
- 등록일
- 2016년 04월 26일 16시 04분
- 조회수
- 24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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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190쪽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신탁 관계의 일반적인 특징을 서술한 것입니다. 강조하고자 한 것은 신탁자와 신탁의 수혜자 사이에 계약이 없다는 점, 정부 관리와 시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신탁자와 신탁의 수혜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계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2. 시민은 신탁자이자 동시에 신탁의 수혜자입니다. 따라서 정치 사회에서 권리의 소유자는 시민입니다.
3. 정치 권력의 위임은 다수결원칙에 따릅니다.
4. 자연상태의 반대말은 넓은 의미의 사회상태가 아니라 정치사회 상태입니다.
5, 6. 로크의 정치사회에서 입법권과 집행권의 행사 주체는 정부 관리이고, 그러한 정치 권력을 시민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즉, 정부 관리가 행사는 입법권과 집행권은 원소유자인 시민에 의해 위임된 위임 권력입니다. 루소의 집행권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지현 회원님의 글] ▒▒▒▒▒▒
로크의 신탁 개념은 계약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1.교재 190쪽에서 신탁관계에서 일반적을 수탁자는 제3자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신탁자와 계약을 맺지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 신탁관계에서 권리를 갖는게 신탁의 수혜자인가요 아니면 신탁자인가요?
3. 로크의 신탁은 만장일치인가요 아니면 다수결인가요? 신탁이 만장일치라면 대표의 원리에서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대표를 다수자의 동의에 의해 선출한다는
4. 루소 교재227쪽을 보면 사회계약이 자연상태의 사람들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나와있는데요. 루소의 사회계약은 공동생활을 하는 사회상태에서 맺은 계약이라고 보지 않나 해서요~
5. 강의내용에서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소유자가 국민이라고 하셧는데요. 루소의 집행권은 정부가 소유한다고 하셨는데, 루소의 집행권도 국민에게 있으나 위임권력이면 소유자는 국민 아닌가요?
6. 로크와 루소 둘 다 입법권과 집행권의 주체는 인민으로봐도 되나요? 다만 로크는 입법권 집행권 둘 다를 정부에게 위임한것이고 루소는 집행권만 위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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